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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3 | [중소기업 육성기금_구매조건자금] 2022년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 접수마감
접수기간 2022-01-26 16시 ~ 2022-10-18 17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이수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1 조회수 3,139
사업개요
★이 공고는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신청하는 곳 입니다★

자금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및 본 페이지의 기타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은 신규신청이며(연장 X),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자재구매비용에 대한 지원이며, 명세서와 계약서 및 견적서의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 외 50% 이상)

※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1. 융자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2.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1분기 : 1.97%(~4.9)

   - 2분기 : 2.21%(~7.9)

   - 3분기 : 3.07%(~10.9)

   - 4분기 : 3.31%(~12.31)


3. 지원기준

   - 5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 이내 / 공급가액 기준)


4.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5.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경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6. 참고사항

   -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결정 일부터 3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2021년 7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

   -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합니다.


7. 대출은행 : 대출지정은행(농협중앙회와 전대 약정체결은행) 

                (국민, 기업, 산업, 부산, 우리, 하나, 신한, 전북, 농협, 대구)

신청방법 및 서류
1. 접수기간 : 2022. 1. 26.~ 자금 소진시까지
2. 접 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ea.or.kr/biz)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042-380-3081, 3021, 3000)

3. 신청 구비서류
-【공 통】: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납품 계약서, 구매 견적서, 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 등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관련 안내
- 법인기업 : 2021년 재무제표 제출(홈택스 발급본 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 개인사업자 : 2021년 재무제표 제출(홈택스 발급본 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또는 2021년 과세표준증명원
기타사항

1.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2. 신청전에 거래은행(대전광역시 소재)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문', '유의사항' 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작성여부와 유효한 계약서, 견적서(날인여부, 유효기간 등)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출력시 '팝업차단'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기업지원팀 이수지 책임
☏ 380-3081, 3021, 300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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