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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1 | [시중은행 협력자금_긴급경영안정자금] 2022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 접수마감
접수기간 2022-01-26 16시 ~ 2022-12-23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성장지원팀 이수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1 조회수 6,363
사업개요
★이 공고는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신청하는 곳 입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전형뉴딜자금(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 기업은 해당 공고를 찾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 및 본 페이지의 기타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은행과 진행하는 대출건에 대한 일정부분 이자지원으로 직접적인 대출, 보증, 자금지원이 아닙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 감소 기업(전년동월 또는 전월대비 기준 등)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제조업 외 50% 이상)


※ 세부지원 대상업종 및 전업률 조건 등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1. 융자기간 1년 / 1년 거치 일시상환


2. 융자금리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대전광역시 소재)


3. 이차보전 : 2.25% / 이차보전 지원횟수 2억원 범위 내 1회 제한


4. 지원기준 

   - 2억원 범위 내(매출액 무관)


5. 대출은행 : 하나, 농협, 기업, 우리, 신한, 수협, 전북, 부산, 대구, 스탠다드차타드, 국민

   *추천금액 융자 미 실행 잔액 발생 시 추천 제한함

   * 국민은행 신규협약 및 씨티은행 협약종료

   *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은행만 가능


6. 지원 제외업체

   -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정책자금(경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공고문 내 대상업종 중, 코로나 19 피해로 매출액 감소(전년동월 또는 전월대비 등)한 기업입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1. 접수기간 : 2022. 1. 26.~ 자금 소진시까지
2. 접 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ea.or.kr/biz) / 온라인 신청만 가능
(☎ 042-380-3081, 3021, 3000)

3. 신청 구비서류
-【공 통】: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정보활용동의서(별첨), 전년도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발생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해당되는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시근로자 확인용),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건설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건설기계대여업) 등
기타사항

1.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2.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문',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금은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입니다.


※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관련

  - 법인기업 : 2021년 재무제표 제출(홈택스 발급본 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 개인사업자 : 2021년 재무제표 제출(홈택스 발급본 또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본) 또는 2021년 과세표준증명원


문의처
중소기업지원팀 이수지 책임
☏ 380-3081, 3021, 300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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