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ㅇ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 및 인증비용 지원
(지원대상)
ㅇ 2021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 완료했거나 등록 완료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대상)
ㅇ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 중인 대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2. (지원조건)
ㅇ 2021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 완료했거나 등록 완료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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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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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일 기준으로 소재지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사회적경제기업 ② 정부 및 유관기관 동일내용의 사업 중복 참여업체 ③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기 선정된 건으로 중복 지원하는 업체 |
□ 지원절차
1. 지원공고 및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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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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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 및 인증비용 지원 |
‘21년 12월 |
‘21년 12월 |
‘21년 12월 |
□ 지원내용
ㅇ 기업당 신청건 수 제한 없음
구 분 |
주요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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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원 |
특허·실용신안 |
지원 |
- 국내 출원 : 2,000천원 이내 - 해외 출원(PCT) : 2,500천원 이내 |
조건 |
- 2021년도 출원 또는 등록 완료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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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
국내 지원 |
- 국내상표 출원 : 300천원 이내 - 국내디자인 출원 : 5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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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지원 |
- 해외상표 출원 : 2,000천원 이내 - 해외디자인 출원 : 2,000천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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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 2021년도 출원 또는 등록 완료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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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증 |
지원 |
- 경영인증이 아닌 국내외 인증 : 10,000천원 이내 (예시) CE인증, PSE인증, HACCP 인증 등 기타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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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 2021년도 인증여부 결정 및 인증서 발급완료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 지원사업 신청(접수)서류
①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해당 인증서 사본
③ 신청내용별 증빙서류
1) 출원 완료일 경우 : 출원번호 통지서, 출원료 납부고지서 등
2) 등록 완료일 경우 : 등록결정서, 등록료 납부고지서 등
3) 국내외 인증일 경우 : 관련 서류 (인증여부 결정 증빙서류 및 인증서 등)
④ 법률대리인으로 진행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 증빙서류
⑤ 기업명의의 통장사본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ㅇ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ㅇ E-mail : yks@djbea.or.kr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등으로 인해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동일사업에서 기선정된 기업의 경우 재지원 가능하나, 신청내용 중복 시 미지원기업을 우선지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