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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0 | 2021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1-11-30 09시 ~ 2021-12-06 23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표지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72 조회수 1,064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90% 이내 지원(부가세 별도)

 기업 당 최대 3건 인증 지원, 최대 25,000천원 한도 내

 인증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한도

3(1)

25,000천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90%

(1) 인증종류에 대한 건수이며, 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3) 2021년 이전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모집공고 전 2021년에 획득한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지원분야

 [붙임2] 참조하여, 과제기간 내에 획득완료 가능한 규격인증

과제기간은 20211215일까지로 규정함

공고 전 사업 기간 내(2021) 획득 완료 한 인증에 대하여 소급 지원 가능


과제수행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www.exportcenter.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컨설팅기관검색 메뉴

이용(https://www.exportcenter.go.kr:19091/info/concList.do?key=9093)


지원방법

 인증 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90%)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기업 단독 또는 인증대행기관(전문 컨설팅사) 연계 추진

인증대행기관은 타 기관 등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인증대행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소개 및 인증획득 실적을 관련 자료로 

제출해야 함(계획서 내 5번항목 참고)

 인증획득 후 인증서 확인 및 지출증빙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

사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최종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과제 수행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11215일까지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과제기간 내에 인증획득을 하지 못한 기업은 해당연도 사업에 지원을 받지 못하며, 인증을 획득한 해의 사업에 재선정된

후 지원 받을 수 있음

예시1) 2021년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마감일을 넘어선 20211220일에 획득할 경우, 2021년도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2) 2021년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20221월에 획득할 경우, 2022년도 사업에 신청한 후 재선정될 시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 인증획득 추진 중, 중도포기를 하는 기업


신청 제외대상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다만,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1.11.30.(화) ~ 2021.12.6.(월) / 7일간
□ 접 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원본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전년도 매출액 증명서
⑤ 참가서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www.djtrade.or.kr)의 해당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기타제출서류(보유 시, 가산점 적용)】
①‘19년도 이후 수출실적 증명서
② 보유증서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수출/매출의탑 등)
③ 공장등록증
④ 제품카달로그(외국어)
⑤‘18년도 이후 대전시 해외판로개척사업 참가확인서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⑥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기타사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 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도의 추가 공고 가능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표지은 책임 / 042-380-3046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메일주소 :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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