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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04 | 2021 수출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1-07-06 17시 ~ 2021-07-12 16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김민지 조회수 33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 수출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01. ~ 2021. 12.

○ 사업예산 : 250,000천원

○ 지원내용 : 참여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금 활용
지원분야 및 대상
○ 관내 전년도 수출액 50만불 이상 기업(수출선도트랙)

○ 지원제외 대상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예
지원조건 및 내용

참여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예산

배정하여 지원금 활용 (2항목 이상 지원과제 선택하여 수행)

- 한 과제당 1,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지원금기준)
- 기업당 지원금 2,200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20% 별도

지원과제

내 용

비 고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제품 현지화를 위한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선택

현지매체 홍보 지원

·해당국가 TV·신문·잡지·PPL 광고 비용 지원

선택

홍보물

제작비 지원

·제품포장, 카달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해외홍보물 제작비용 지원

선택

마케팅 비 지원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선택

 

지원 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 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지원금 비용 중 간접성 경비(소모성비품 구입비 등)은 지원이 불가하며, 디 자인 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

디자인 개발 및 홍보동영상 분야는 수출바우처사업을 진행중인 디자인진흥 원의 내용을 준용함

지원제외대상 및 항목

- 지원제외 항목: 2021년도에 대전광역시 수출유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분야는 지원과제로 선택 불가

별도품목으로 참여시 선택가능

- 중복 지원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선도 육성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지원절차
  • 지원업체 모집 및 선정

  •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중간보고 접수

  • 완료 보고

  • 정산 및 지원금 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1. 7. 06 (화) ~ 7. 12.(월) 16:00시까지 / 7일간

○ 접 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서류 확인방법 : 대전비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통상지원사업
→ 신청목록 확인

○ 필수 제출 서류

1. 2021년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계획서(첨부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6. 전년도 수출액 증빙자료(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첨부양식)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첨부양식)
9.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http://www.djtrade.or.kr)

○ 기타 첨부서류(보유시)
- 보유증서(특허, 인증)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 다수 보유시 압축 또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공장등록증
- 제품 카달로그(국문 및 외국어 보유시)
기타사항

유의사항

협약체결 이후에는 각 과제별 한도내에서는 지원금액(사업비)변경이 가능 하나 초과시 변경 불가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관리지침 및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기업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현지에서 진행하는 과제는 환율을 집행한 날짜에 의거하고,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과 오차범위 ±10%로 함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 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문의처
6. 문의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김민지 책임

○ tel : 042- 380-3045

○ e-mail :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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