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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7 | 2024년 해외온라인 쇼핑몰 트랙1(알리바바,아마존,이베이,쇼피) 입점판매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접수기간 2024-04-30 17시 ~ 2024-05-17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조현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5 조회수 632
사업개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관내기업의 글로벌 쇼핑몰 입점(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쇼피) 및 판매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업명 : 2024년 해외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트랙1
2. 사업기간 : 2024.5.~12.
3.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입점업체별 3개 품목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4.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제외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24

도박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체납 중 기업(대표자)

* ,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파산 면책 결정받은 경우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등록된 기업(대표자)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사실이 있는 기업




5. 지원내용


트랙 1 : 판매대행(수행사)을 통한 지원

권 역

해외 쇼핑몰

상세내용

비 고

4개사 쇼핑몰 중 택1

20개사 지원

 

글로벌

알리바바(B2B)

기업 시장성 평가 및 선정

플랫폼 등록비 지원(필요시)

상품페이지 제작/번역/등록

기획전/배너광고 등 마케팅 지원

배송 및 판매

CS응대, 사후관리 등

트랙 2, 3

중복지원 불가

북 미

아마존(B2C)

이베이(B2C)

동남아

쇼피(B2C)

사업추진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및 지원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기업부담금 없음


지원절차
  • 참여기업 모집

  • 서면평가

  • 참여기업 선정

  • 입점 및 판매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6. 접수기간 : 2024. 4. 30.(화) ~ 5. 17.(금) 18시까지
7. 신청방법 : 대전비즈(http://www.djbea.or.kr/)에서 과제신청
8. 제출서류 : 서명란에 자필 서명 및 직인 필수
기타사항

제출구분

제출서류

비고

사업참여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3)

참가서약서(붙임4)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참여 확인증(붙임5 발급방법 참고)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 (djtrade.or.kr)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인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원

전년도 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선택) 기타첨부서류

(보유시 제출)

공장등록증 사본

제품 카달로그(국문 및 외국어 보유시)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선택) 해당 시 제출 서류

(가산점 최대 3)

국내외 특허·인증(1)

여성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장애인기업, 매출의탑 수상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좋은일터 선정기업, 으뜸기업 등(1)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

 


 

< 확인증 발급방법 >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www.djtrade.or.kr/mps 회원가입 후 해당 사업공고 명 클릭 후 좌측 하단 확인증클릭하여 발급받아 대전비즈에서사업신청시 첨부파일로 첨부


9. 유의사항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하여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에 선정 된 후에 일방적으로 사업참여를 취소할 경우는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진흥원 / 타 기관과 같은 성격의 사업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환수조치 가능)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지원 후 수출실적, 매출실적 등 사후조사에 적극 협조 (진흥원 요청 시)

미 제출시 향후 1년간 대전시와 진흥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담당자 : 조현주 책임 / 042-380-3045
이메일 :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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