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사업
□ 사 업 명: 2024년 TV홈쇼핑 (T커머스) 판매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1. ~ 2024. 12.
□ 방송매체: SK스토아㈜
□ 지원대상: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 가능한 기업
ㅇ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업”이 명시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ㅇ 2024년도 TV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에서‘홈앤쇼핑’,‘T-커머스’지원사업 중 한가지 사업에만 수혜 가능 (중복 불가)
※ [참고] 2024년도 TV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1) 홈앤쇼핑, 2) T-커머스(SK스토아)
ㅇ 2023년도 TV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참여기업 (T-커머스)
ㅇ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ㅇ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기업
ㅇ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ㅇ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ㅇ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 판매 및 광고 불가
ㅇ 식품·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품 중 효능·효과를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움 상품
ㅇ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등 제공하거나 과장광고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을 상품 및 홍보물로 표기한 상품
ㅇ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불가)
ㅇ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나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ㅇ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
ㅇ 시즌 적정성: 봄상품 불가(송출까지 평균 2개월 소요)
□ 방 송 처: SK스토아㈜
□ 지원내용: TV홈쇼핑 입점 및 방송판매 지원
ㅇ 5,000천원 / 총 제작비의 50% 지원(지자체), 50%는 SK스토아에서 부담
ㅇ 방송시기: 2024년 12월 내 *상품에 따라 상이
ㅇ 방송시간: 업체당 1~2회 / 60분
* SK스토아(T-커머스) 참여기업 중 매출 상위 2개사 각 1회 추가방송 실시 (동일 방송처 내)
- 추가노출 : SK스토아(PC몰, 모바일), 11번가, G마켓, 옥션 등 연동
- 참여기업 4개사 중 매출 상위 2개사에 한해 SK스토아 방송 1회 추가지원
ㅇ선정기업 부담
- 판매직접비* 및 택배비
* 판매직접비: 상품판매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 필요 시 사전(인서트)영상 제작비용(약 5백만원) 및 기타 제반비용 등
※ 상품홍보영상 보유기업은 편집하여 사전영상으로 사용
- 기타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 시험의뢰 비용 등 발생
- SK스토아에 입점하기 위한 구비서류 및 보험증권 비용 발생
□ 선정평가
ㅇ방송완료 후 지원기업 조치사항
- T-커머스(홈쇼핑) 완료 후 진흥원으로 매출액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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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모집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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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평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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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평가(기업-MD 상담 및 MD PT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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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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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검사(QC) 및 방송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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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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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송출
-
사후관리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ㅇ 사업 신청방법: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해당사업 접속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ㅇ 신청서류 확인방법:
대전비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통상지원사업 → 신청목록 확인
【필 수】
1. 신청서 / 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붙임 3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붙임4
5. 참가서약서 / 붙임5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등록, 발급가능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9.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보유시 제출】
1. 제품 카달로그
2. 공장등록증
3. 보유증서(특허, 인증) 및 시험성적서
- 화장품, 건강식품: 임상실험결과 추가제출
□ 유의사항
ㅇ 2023년도 TV홈쇼핑 판매지원사업(T-커머스) 선정 기업 참여 불가
ㅇ 2024년도 TV홈쇼핑(방송)판매지원사업에서‘홈앤쇼핑’,‘T-커머스’지원사업중 한가지 사업에만 수혜 가능 (중복 불가)
ㅇ 신청서 허위기재 및 신청서류 조작 등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참가 신청 시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ㅇ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업체정보가 등록된 후,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회사 부도 등, 진흥원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향후 2년 간 대전시 통상사업의 참여 제재는 물론, 지원 금액 환수 및 과징금 부과 조치될 수 있음 (단, 천재지변 및 방송판매·광고 부적격 등으로 인한 선정제외 및 포기는 제외)
ㅇ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ㅇ 이점 인지하시어 사업신청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ㅇ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육지혜 책임
- 전화: 042-380-3043 / 이메일: djtrade@djbea.or.kr
- 주소: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