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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08 |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4-03-14 14시 ~ 2024-03-28 18시 공고담당자 사회적경제지원팀 임채정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1 조회수 1,142
사업개요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 모집공고

대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한「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매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기간 : 2024. 3. 14.(목) ~ 3. 28.(목) 18시까지
□ 모집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대전사랑몰) 입점 및 판촉행사 참여 지원

. 정기 프로모션 / 라이브 행사 관련 쿠폰 지원

. 라이브커머스(쇼라EZ라이브 등) 송출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라이브 행사 지원

. 플랫폼 홍보(메인팝업, 배너, 검색창 키워드 등) 지원

. 커뮤니케이션(앱푸시, 바이럴 광고, 지역화폐 앱 광고 등)지원

예산 및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공고시작일 기준, 대전시에 사업장(본사)을 둔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본사)가 대전인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중 인증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비영리

단체 여부와는 상관없음

. 식품, 가공식품, 공산품 등 라이브커머스 판매 가능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어 통신판매신고업확인서를 발급 가능

한 기업

. 대전사랑상품권 대전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이 완료된 기업

. 입점할 제품의 상세페이지*를 보유한 기업 * 별도 제작 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 공고시작일 현재 휴·폐업 중인 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사업자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

. 해외 수입제품·대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민원 발생 업체

. 타 지원기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대전비즈 홈페이지)

  • 평가(제출서류 서면평가)

  • 운영사 컨택(지원기업-운영사)

  • 사업수행(입점, 판촉행사 등)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4. 3. 14.(목) ~ 28.(목) 18시까지
※ 마감시간 이후 제출하는 신청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 접수 ※ 메일, 팩스, 방문 접수는 따로 없음
□ 제출서류 : 모든 서류 필수 제출
1. 참가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확약서 1부
4.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세무서 발급)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세무서/정부24 발급)
7. 통신판매신고업확인서 원본 1부(정부24 발급)
※ 제출서류 일체를 PDF로 합본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날인, 서류 누락 등에 대해 보완요청 드리지 못하오니 확인하시고 제출 요망
* 여러 개인 경우(ex. 마을기업 이면서 협동조합) 사본 각 1부 일체 첨부
기타사항

평가일정 : 4월초~(예정) * 접수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평가일정 변동 시 접수업체 별도 연락 예정

평가방법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과반 이상의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3인 이상) 구성하여 심사 예정

결과안내 : 대전비즈 홈페이지 통보(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후 메일 등으로 확인 요청드릴 예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정량평가

(20)

업력

(개업연월일)

공고시작일을 기준으로 평가

60개월 이상(5년 이상)

10

사업자

등록증

48~60개월 미만(5년 미만)

8

36~48개월 미만(4년 미만)

6

24~36개월 미만(3년 미만)

4

24개월 미만(2년 미만)

2

인증취득기간

공고시작일을 기준으로 평가

24개월 미만(2년 미만)

10

인증서

24~36개월 미만(3년 미만)

8

36~48개월 미만(4년 미만)

6

48~60개월 미만(5년 미만)

4

60개월 이상(5년 이상)

2

정성

평가

(80)

적극성

사업참가 목적 및 참여 의지

20

참가신청서

상품성

품질의 우수성 및 시장 성공 가능성

20

독 창 성

상품의 차별성 및 참신성

20

온라인 유통성

상품 저장 및 보관 등 유통성

20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평가에서 제외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결과는 대전비즈에 공고함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함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시 사업을 즉시 중단함

운영사의 지원사항 이외의 요구사항 또는 돌발상황 등으로 비용 발생 시 기업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입점 및 판촉 행사 후 참여기업에서 기대목표 이하의 판매실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참여기업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사업 중도 포기 시 사업참여 배제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동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문의처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지원팀 임채정 책임
- Tel : 042-380-3031 / E-mail : 1004@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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