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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7 | 2024년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4-02-27 17시 ~ 2024-12-31 18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이현진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3 조회수 2,649
사업개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분기별신청이므로 신청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 3/1 ~ 3/31
2분기 : 6/1 ~ 6/30
3분기 : 9/1 ~ 9/30
4분기 : 12/1 ~ 12/31

지원분야 및 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산재보험 기존 및 신규가입자
*사업자등록증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금액)


- 고용보험(납입보험료의 20~30%), 산재보험(납입보험료의 50%)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정부지원사업 반드시 신청

 

(지원금 지급) 매분기 납부 마감일(10) 익월 지급(분기별) / 원단위 절사


 

지원절차
  • 고용·산재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 지원사업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보험료 납부확인

  • 지원금 지급 (분기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3월, 6월, 9월, 12월(분기별 신청) / 예산소진시까지

ㅇ (신청서류)
① 신청서 (붙임1)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③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붙임3)
④ 통장사본
※ 법인은 1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추가제출필수
※ 행정정보공동이용미동의시 추가서류(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해야함

ㅇ (접수방법) 팩스, 이메일
- 접수·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380-3063)
- 팩 스 : 042-380-3093
- 이 메 일 : sbc@djbea.or.kr
기타사항

※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 이전 분기에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지원 불가

납부된 보험료에 한해 지원하며, 미납 보험료는 당분기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지원기간 중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사업장 관외이전, 근로자 채용, 보험해지, 지원기간 중 연매출 3억초과 등) 지원 사업에서 제외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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