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규모 : 17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
□ 지원방식 : 매월 말에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 국내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수수료,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5,000천원 한도 지원 / 단, 소요비용의 90% 이내(부가세 제외)
○ 인증요건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용 및 신규 인증, 등록, 출원 또는 갱신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
○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인증 지원분야
구분 |
기업인증 (3종)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
조달가점?법정의무 (9종) |
비건인증 |
인증 마크명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
성능인증, NET, NEP, GS인증, 우수 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녹색기술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혁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융합품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 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비건인증 (한국비건인증원) |
* 기업당 인증 2건, 인증별 2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지원한도 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02. 14.(수) ~ 2024. 03. 08.(금) / 24일간
○ 접 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본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 제외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
- 휴·폐업 중인 대전 소재 제조기업
- 인증 획득하려는 완제품이 수입품인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과세표준증명
⑤ 참가서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기타 제출서류(해당 시)
① 공장등록증
②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③ 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1부
④ 제품카달로그
⑤ 보유증서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매출의탑 등)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진흥원의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방법 :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7개사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 정량·정성 모두 동점인 경우 최근 3개년도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 우선
- 단, 17개사 우선 선정 후 후순위 기업은 예비선정하여 지원 사업 포기 기업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함
○ 지원방법 : 매월 말에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인증수수료,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 당해연도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단, 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인증의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소요비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영수), 송금내역서(입금증 또는 카드명세서), 컨설팅업체와 계약서 및 컨설팅비용 산출내역 등 각 1부
○ 지원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 인증 획득 추진 중, 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
사업공고 및 홍보 (진흥원)
-
참여기업 선정평가 (진흥원)
-
선정기업 공고 (진흥원)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진흥원, 참여기업)
-
지원급 지급 (진흥원, 참여기업)
□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4년 12월 10일까지 인증을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메일주소 : djtrade@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