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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1 | 2024 국내제품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4-02-14 17시 ~ 2024-03-08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조현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7 조회수 1,389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내제품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지원규모 : 17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
□ 지원방식 : 매월 말에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국내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수수료시험비인증비컨설팅비 등 기업당 5,000천원 한도 지원 소요비용의 90% 이내(부가세 제외)

   ○ 인증요건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비용 및 신규 인증등록출원 또는 갱신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

   ○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인증 지원분야

구분

기업인증 (3)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

조달가점법정의무 (9)

비건인증

인증

마크명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

성능인증, NET, NEP, GS인증우수 조달물품우수조달 공동상표녹색기술제품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혁신제품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산업융합품목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 제품재난안전제품인증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비건인증

(한국비건인증원)

기업당 인증 2인증별 2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지원한도 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02. 14.() ~ 2024. 03. 08.() / 24일간

   ○ 접 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본부 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 제외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에 위치하지 않은 기업

   - ·폐업 중인 대전 소재 제조기업

   - 인증 획득하려는 완제품이 수입품인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기업

     (제품분야신청품목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과세표준증명

    ⑤ 참가서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기타 제출서류(해당 시)

    ① 공장등록증

    ②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③ 특허(출원 또는 등록증전용실시권포함또는 상표(출원 또는 등록증전용실시권포함) 1

    ④ 제품카달로그

    ⑤ 보유증서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고용우수기업매출의탑 등)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 진흥원의 1차 서류평가 및 2차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선정방법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7개사 선정

   - 동점자 발생 시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우선

   - 정량·정성 모두 동점인 경우 최근 3개년도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 우선

   - , 17개사 우선 선정 후 후순위 기업은 예비선정하여 지원 사업 포기 기업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함

   ○ 지원방법 매월 말에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인증수수료시험비용컨설팅비용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 당해연도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공고일 이전에 획득한 인증의 경우 2024년에 발생한 소요비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영수), 송금내역서(입금증 또는 카드명세서), 컨설팅업체와 계약서 및 컨설팅비용 산출내역 등 각 1

   ○ 지원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 인증 획득 추진 중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홍보 (진흥원)

  • 참여기업 선정평가 (진흥원)

  • 선정기업 공고 (진흥원)

  •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진흥원, 참여기업)

  • 지원급 지급 (진흥원, 참여기업)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업정보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2024년 12월 10일까지 인증을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조현지 책임 / 042-380-3047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메일주소 :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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