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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02 |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4-02-02 18시 ~ 2024-09-30 00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표지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72 조회수 3,784
사업개요
○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 (선착순 접수)
○ 운영기간 : 2024. 2월 부터 (기수 별 운영)
○ 모집인원 : 총 225명 (도전 50명, 도전+Ⅰ 100명, 도전+Ⅱ 75명)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대상

1) 지역참여범위 :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참여가능
2) 구직단념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39세 청년
※ 만 35세 ~ 39세 : 신청 시 센터로 문의
3)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4)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세~34세 청년
5)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 확인
6) 지역특화대상 (지원 인원의 30% 이내)
-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 취업취약계층인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보험 가입자)
- 1년 이상 졸업 유예 중인 대학생

지원조건 및 내용


 교육내용 및 참여수당(이수기준)

 - 교육 상세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참여수당 및 이수기준

1) 참여수당

구 분

교육기간

지 원 내 용

도전

(단기)

4주 이상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도전+

(중기)

15주 이상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3)

·(이수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도전+

(장기)

25주 이상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

·(이수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업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도전과 도전+ 프로그램 참여수당지급

2) 이수기준

구 분

이 수 기 준

도전

· 대영역당 1(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도전+

(,)

<회차 단위 이수> 도전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전체 이수>

·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 

   경과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중도탈락

1) 개인 사정(참여기준변경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 또는 이수 불가시

2) 타인의 명의도용 또는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등의 방식으로 허위 부정한 경우

3) 프로그램 이수시간 미충족 시

- '참여수당 및 이수기준‘2)이수기준미충족 시


 프로그램 일정

구 분

교 육 일 정

비고

도전

1:

20246~ 7

선정자 대상

세부 프로그램 별도 공지 예정

2:

20249~ 10

도전+

1:

20243~ 5

2:

20244~ 6

3:

20247~ 9

4:

20248~ 10

도전+

1:

20242~ 7

2:

20243~ 8

3:

20244~ 9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접수
- 워크넷(work.go.kr) 홈페이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참여기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선택(필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 가능
○ 선발기준 : 교육신청 선착순으로 선정(접수 시 담당자 개별연락)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상담원 문답표,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측정도구 등 (붙임의 공고문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신청기간 만료 전에 선착순 인원 마감될 때에는 신청접수가 미리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센터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 내용 및 강의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제한


1) 공통 : 모집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재학생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의지가 낮은 자는 참여 가능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으로 자격 확인, 교육·직업훈련은 HRD 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2) 도전 프로그램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이수자 재참여 시 참여수당 등 중복지급 불가)

- 도전 프로그램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도전+ 프로그램참여 가능(,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도전+ 프로그램 이수자는 도전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 참여 중 IAP 수립 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계획할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중복 지급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 참여 중 직업훈련, 일경험 미참여 또는 참여 전일 경우 중복 참여 가능(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대상 요건 충족 시)


3) 도전+ 프로그램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지원받은 자로서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제외

*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도전+ 프로그램참여 후 종료된 자는 종료일(이수일 또는 중도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같은 프로그램 재참여 가능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담당자(☏ 042-719-8371~4, 8334)
-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djjob8334@djbea.or.kr) 및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대전 중구 중앙로 119, 1층)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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