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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04 |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4-01-18 00시 ~ 2024-01-25 18시 공고담당자 혁신기업지원팀 왕대환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52 조회수 960
사업개요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대전-세종-충남 지역기업의 모빌리티ICT산업 기술 경쟁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모빌리티ICT 신산업 지원』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모빌리티ICT사업본부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모집공고

□ 공고/접수: 공고일로부터 ~ `24. 1. 25.(목) 18:00까지

□ 지원내용: 기술이전 중개, 기술도입(기술이전)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공급) RIS 참여대학
※ 기술료에는 기술이전 시, 컨설팅 및 자문(3회이상)에 해당하는 비용도 포함할 것

○ (수요) 본사/지사/공장 등 주된 영업소재지가 대전?세종?충남 소재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소재지 확인(3개월 이내 발급분)
※ 중견·중소기업 참여가능, 대기업 참여불가

□ 지원분야

○ 미래모빌리티 관련 핵심분야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전 분야

※ 핵심분야: 자율주행시스템, 차세대통신융합, SW/AI

○ 미래모빌리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향후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응용 가능한 분야도 포함

※ 미래모빌리티의 정의: IT기술과 결합된 형태인 모든 이동 수단을 뜻함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참여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받은 기술의 (정액)기술료


구분

주요내용

기술이전 지원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원천기술 R&D 성과물의 기업 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 R&D 성과물의 사업화, 기존 기술(제품)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술획득 지원

-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 계약체결, 기술이전비(수요기업분) 납부 가능한 경우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및 유형의 증빙이 가능한 지식재산권법 하 기술이전(도입)만을 지원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컨설팅 및 노하우 전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예산: 80,000천원 이내


지원규모: 8개사 내외


 ○ (지원금) 기업당 최대 10백만원(기술이전 지원금 지원) / 8개사 내외 지원


 ○ 수요기업은 정액기술료의 50%이상 부담, 기술이전 지원금 외 사용 제한


  기술료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정액기술료에 한하며 부가세 별도


 (예시) 총 정액기술료 20백만원 = 지원금 10백만원 + 기업부담금 10백만원

 (부가세 2백만원은 기업 부담)


  사업단별 지원건수


소과제번호

사업단명

지원건수

예산금액

2-7-1

자율주행시스템사업단

2건 내외

20백만원

2-7-4

차세대통신융합사업단

2건 내외

20백만원

2-7-5

SW/AI사업단

4건 내외

40백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4. 1. 2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붙임 2. 양식을 활용하여 대전비즈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 대전비즈 : www.djbea.or.kr/biz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왕대환 책임)
- 접수 이메일 : mskim10@cnu.ac.kr (모빌리티ICT사업본부 김민석 주무관)
※ 대전 외 세종-충남기업도 대전비즈 사이트 가입 후 접수 가능
※ 대전비즈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 접수 선택은 기업별로 자율

○ 접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비즈(www.djbea.or.kr/biz) 온라인신청페이지 또는 모빌리티ICT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기타사항


제출서류: 아래 필수서류 6종 각 1


전체파일 압축 후 1개 파일로 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1

[필수] 모빌리티ICT사업본부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신청서

2

[필수] 기술이전지원 사업계획서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필수] 기술이전의향서

5

[필수] 수요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발급본) 대전세종충남 지역 소재지 확인용

6

[필수] 수요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선정 계획

 ○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자격 요건, 중복성)

 ○ 이전 기술 내용 및 필요성/사업화 계획 및 사업화 가능성/DSC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연계 계획 서면평가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선정평가 내용

배점

기술이전 내용의 적정성

30

기술이전의 필요성

15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15

상용화 전략 및 사업화 지원방향

20

DSC지역혁신플랫폼 협업계획 및 기대효과

20

100

 

(선정기업 대상) 기술보유자 이행사항

 ○ 기술보유자(대학)는 기술이전시, 수요기업 대상으로 기술 전수를 위하여 최소 3회 이상 자문·컨설팅을 진행해야함(기술료에 자문비용 포함 필요)

 

기술이전 지원금 지급 방법

 ○ 협약체결 후, 기술이전(거래) 계약서 사본 및 기업부담금 이체 확인 후 공급기관에 기술이전 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서 제출

 ○ 사업 결과 달성도, 사업화 발전도, 향후 상용화 가능성 등 결과 보고서 제출

(선정기업 대상 별도 안내)



□ 추진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공고/접수

~1. 25.() 18:00까지

- 사업 공고(사업본부 홈페이지) 접수(대전비즈 혹은 이메일)

사업본부

진흥원

검토 및

서면평가

26.()

-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확인(자격요건, 중복성)

- 서면평가

- 지원대상 선정(60점 이상, 고득점 순)

사업본부

및 진흥원

평가위원

협약체결

29.~ 2. 2.

(예정)

- 평가의견 기반 선정기업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해당 시)

- 선정기업(수요기업) 협약체결

사업본부

선정기업

기술료 지급

2월 초

- 기술이전 계약(공급기관수요기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사업본부

컨설팅진행

2~3월 중

- 기술보유자가 최소 3회 이상 컨설팅 진행

- 모니터링을 통한 주기적 관리

- 기술이전 계약 완료된 기업 대상

사업본부

선정기업

결과보고서 제출

3~4월 중

사업 결과 달성도, 사업화 발전도, 향후 상용화 가능성 등 결과 보고서 제출

사업본부

선정기업

사업 진행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술이전 상담회 종료 후 기술이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모빌리티ICT사업본부 기술이전 지원금 기수혜기업인 경우(`23년도 모빌리티ICT사업본부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 그 외, 진흥원, 모빌리티ICT사업본부 지원불가 판정 기업


유의사항

 ○ 선정평가 일정과 선정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 신청 시 발생 된 소요비용은 전액 신청인이 부담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고의로 미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함

 

문의처
□ DSC 지역혁신플랫폼 모빌리티ICT사업본부

○ 김민석 주무관 : Tel. 042-605-3628 / E-mail : mskim10@cnu.ac.kr
□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혁신기업지원팀(前 창업사업화팀 / 팀명변경)

○ 왕대환 책임 : Tel. 042-380-3052 / E-mail : wdh20@djbea.or.kr

붙임: 3차년도 기술이전 지원 수혜기업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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