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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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03 | 2023년 대전지식산업센터 추가입주모집공고
접수기간 2023-12-07 09시 ~ 2023-12-31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인프라팀 강동연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4 조회수 2,576
사업개요
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전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기업(405, 60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망중소기업 및 혁신형기업,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기업의 연구소

□ 공통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1) 유망중소기업 또는 혁신형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매인비즈기업)
2)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산업의 육성 또는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지원기관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중인 자
-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3(연장가능)

임 대 료 : 매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별도문의)

일반관리비 : 전체면적(3.3) × 11,000(부가세 포함)

 - 수도, 전기비 : 개별사용분 검침에 의해 실비 부과

선 납 금 : 6개월 관리비 / 퇴거 시 반환(이자없음)

입주사항

 - 입주 시 개별 냉,난방 설비 별도 설치

 - 입주일 전까지 연임대료 및 선납금(6개월 관리비) 입금 후 입주 가능

 - 임대차계약은 현장에서 직접 실시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제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 화재 및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는 임대차 체결시 제출

 - 제출서류는 입주 신청시 스캔본 제출 후 임대차 체결시 원본제출

장비하중 제한

 - 입주기업()의 이전 및 도입장비 중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배치 허용

  ※ 설계하중 기준 : 붙임1 각층별 바닥 하중표 참고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장비 및 비품의

   총 하중을 명기해야 함

  ※ 고의로 초과하중 장비 도입 시에 강제 퇴거조치 및 단순 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 시는 해당장비 퇴출 조치(입주자 안전 고려)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접수 / 접수완료 순으로 유선통화 입주안내 예정
문의처
- 문의 : 기업인프라팀 강동연 책임 / 042-331-3303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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