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202311003 | 2023년 대전지식산업센터 추가입주모집공고
접수기간 2023-12-07 09시 ~ 2023-12-31 18시
공고담당자 기업인프라팀 강동연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64
조회수 2,576
사업개요
대전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전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와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전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기업(405, 60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망중소기업 및 혁신형기업,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기업의 연구소
□ 공통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1) 유망중소기업 또는 혁신형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매인비즈기업)
2)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산업의 육성 또는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지원기관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중인 자
-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기업(405, 60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망중소기업 및 혁신형기업,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기업의 연구소
□ 공통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1) 유망중소기업 또는 혁신형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매인비즈기업)
2) 지식기반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산업의 육성 또는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지원기관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사업자
- 휴·폐업중인 자
- 기타 운영자가 입주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 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연장가능)
○ 임 대 료 : 매년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별도문의)
○ 일반관리비 : 전체면적(3.3㎡) × 11,000원(부가세 포함)
- 수도, 전기비 : 개별사용분 검침에 의해 실비 부과
○ 선 납 금 : 6개월 관리비 / 퇴거 시 반환(이자없음)
○ 입주사항
- 입주 시 개별 냉,난방 설비 별도 설치
- 입주일 전까지 연임대료 및 선납금(6개월 관리비) 입금 후 입주 가능
- 임대차계약은 현장에서 직접 실시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제표,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 화재 및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는 임대차 체결시 제출
- 제출서류는 입주 신청시 스캔본 제출 후 임대차 체결시 원본제출
○ 장비하중 제한
- 입주기업(관)의 이전 및 도입장비 중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배치 허용
※ 설계하중 기준 : 붙임1 각층별 바닥 하중표 참고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장비 및 비품의
총 하중을 명기해야 함
※ 고의로 초과하중 장비 도입 시에 강제 퇴거조치 및 단순 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 시는 해당장비 퇴출 조치(입주자 안전 고려)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접수 / 접수완료 순으로 유선통화 입주안내 예정
문의처
- 문의 : 기업인프라팀 강동연 책임 / 042-331-3303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