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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4 | 2023년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공고
접수기간 2023-02-17 14시 ~ 2024-07-01 00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 유도현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3 조회수 10,116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ㅇ 지원기간(입원기간) : 2023. 1. 1. ~ 12. 31. ※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 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1인 자영업자

ㅇ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1일 (입원)

ㅇ 지원금액 : 최대 950,400원 (1일 86,400원) *’23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1인 자영업자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자 ※ 입원기간 : 2023. 1. ~ 12.
① (거 주 지)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 (사 업 장) 입원 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폐업, 휴업자 제외
③ (소득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소득 산정은 지원 대상자가 속해 있는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으로 판단
※ 자격 요건 적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시에서 판단합니다.

ㅇ 지원제외 대상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의 진료
-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미용, 성형, 출산, 요양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목적의 입원시 지원 가능
-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담배업, 복권 판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붙임」참고
※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 시 지원 대상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1일


ㅇ 지원금액 : 최대 950,400원 (1일 86,400원) *’23년 대전시 생활임금적용


ㅇ 지급방법 : 현금 계좌이체 (본인 명의 통장)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지급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이메일, 방문, 우편, 팩스)

  • 자격심사(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및 지원서류 등)

  • 심사결과 통보(문자 안내)

  • 지급 결정 후 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기간 : 2023. 2. 17. ~ 2024. 6. 30. (예산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방문
① (이메일) post@djbea.or.kr (팩 스) 042-380-3093
②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ㅇ 신청기한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퇴원일로부터 산정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ㅇ 신청서류
① 유급병가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②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서류와 진료비 영수증)
③ 기타 지원결정에 필요한 서류 (서식 참조)
기타사항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문의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7 / 평일 09~18시 운영)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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