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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09 | 2022년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접수기간 2022-06-20 09시 ~ 2022-07-15 18시 공고담당자 청년지원팀 천주희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31 조회수 15,375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및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
* (2022. 6. 현재 고시금리 기준 / 세전)
- 본인 540만원(이율 2.55% 기준) + 市 지원금 540만원(이율 1.6% 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 약 1,1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모집인원) 총 1,100명 / 동일가구당 1명 신청
* 선정인원의 타 사업 중복조회 등으로 인한 탈락자 발생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 예비인원 충원 가능(예비자 명단 100명 별도 산정)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1.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 1982. 6. 21. ~ 2004. 6. 20. 출생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2. 6. 19. 이전 전입
3. 근로 :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금근로 : 공고일 기준 우리 시 관내 고용보험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포함)
* 사업소득 : 공고일 기준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산정
- 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연 매출액으로 환산
-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신청
4.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종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 배우자, 자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 신청제외 및 자격제한 대상 공고문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통장개설 및 저축)

* 계좌개설 : 주관은행에 참여자 저축액과 시 지원금을 적립하는 계좌 별도 개설

 -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에 방문, 가입자 명의로 통장 개설

 -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저축방법 : 매월 25일까지, 참여자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 원칙


(시 지원금 적립)

* 참여자 저축 계좌 입금 내역 확인 후 익월 10일, 정상 입금자에 한해 시 지원금 계좌에 적립 / 본인 저축액 미납 시 해당 월 시 지원금 미적립

* '본인적립금'은 은행 매체(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 지원금'은 본인 적금통장 정리를 통해 확인 가능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으로 확인 불가

*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해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 가능


(적립 일시중지 및 재개)

* 실직(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 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최대 6개월, 3회 한도 내에서 일시중지 가능

 - 적립중지신청서 제출 및 승인을 득하여야만 일시중지 가능, 개인이 중지기간 이후로 별도로 재개신청서, 근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개 가능

   (재개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선정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청년희망통장 해지사유 및 지급액)

구분

 

해지 사유

 

지급액

 

비고

 

 

 

 

 

 

 

만기 해지

 

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심사 미 통과시 본인저축액, 약정이자만 지급

중도 해지

 

사업기간 중 미근로(30시간 미만포함)임에도 불구하고 통보(적립중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참여자가 미근로 상태에서 저축액을 납입한 경우

연속 3 이상 또는 7 이상 미입금

통장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근로 및 거주 등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

타 지역으로 직장, 거주지 옮긴 경우

군대 입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수혜내역이 드러난 경우

시와 진흥원의 자료 제출 및 교육수료 등 정당한 요구 불응

참여자 본인이 해지 희망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기타 참여자 약정 사항 위반

 

본인저축액

약정 이자

 

 

특별 해지

 

참여자 사망

 

본인저축액

시 지원금

약정 이자

 

사유발생 시점까지의 적립액


지원절차
  • 공고

  • 서류접수

  • 서류 검토 및 선정자 발표

  • 선정자 약정체결 및 통장 개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신청 /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및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신청의 경우 배우자,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2. 7. 1.(금) ~ 7. 15.(금) 09:00 ~ 18:00 / 주말, 대체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대전광역시 공고(https://www.daejeon.go.kr)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https://www.djbea.or.kr/biz)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공지사항(http://daejeon.work.go.kr)
문의처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710-8347, 719-8329, 380-3032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 042-27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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