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본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은 3그룹(근로자 10인이상) 대상은 접수 마감되었으며
추가모집은 1그룹(근로자 50인이상), 2그룹(근로자 30인 이상) 대상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제외 대상 ▶
-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기존 참여기업 및 지원제외 업종 【붙임1】
○ (지원규모) 30개 기업 ※ 공고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 근로자 수 10~50인 이상인 관내 3년 이상 정주 기업
- (1그룹) 10개 기업 /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 (2그룹) 10개 기업 / 근로자 50인 미만 ~ 30인 이상 기업
- (3그룹) 10개 기업 / 근로자 30인 미만 ~ 10인 이상 기업
※ 참여기업 현황에 따라 그룹별 지원기업 수는 변동될 수 있음
직접 지원 |
|
선정기업당 사업비 지급 - 1그룹(50인 이상) | 기업당 50백만원 지원 - 2그룹(30인 이상 50인 미만) | 기업당 40백만원 지원 - 3그룹(10인 이상 30인 미만) | 기업당 20백만원 지원 - 사업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사용, 사업 완료 후 정산
사업이행평가 추가지원금(기업당 50~11백만원 이내 차등지급) 지급 (단위 : 업체수, 백만원)
- 추가지원금 중 일부 해당사업 성과를 포함하여 기업 홍보 진행(10% 이상)
선정기업 사업비 및 추가지원금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함 |
|||||||||||||||||||||||||||||||||||||||||||||||||||||||||||||||
|
|
|
|||||||||||||||||||||||||||||||||||||||||||||||||||||||||||||||
결과 보고 정산 |
|
사업 완료 및 추가지원금 집행 완료 후 약속사항 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정산내역 감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
|
|
|
|||||||||||||||||||||||||||||||||||||||||||||||||||||||||||||||
간접 지원 |
|
약속사항이행 평가에 따라 S, A, B등급 인증서(패) 수여 - 인증기간 3년 - 단, C등급은 인증서(패) 미수여 원칙이나 타당성 인정 시 협의 추가수여 가능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 기업 위상 제고 및 이미지 향상 - 참여업체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및 일자리박람회 시 홍보 등 - 노동자가 근무하고 싶은 기업 육성,홍보로 우수 인력 지역채용 유도 |
※ 지원내용은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여신청
-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약속사항 이행
-
참여기업 결과보고 및 약속사항 이행평가
-
추가지원 기업 선정
-
추가 약속사항 이행
-
사업완료보고
- (1그룹)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 (2그룹) 근로자 50인 미만 ~ 30인 이상 기업
- (3그룹) 접수 마감
○ (신청기간) 2022. 3. 21.(월) ~ 3. 31.(목) 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접 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팀
○ (신청서류)
① 참여 확인 및 동의서 【붙임2】
② 개인(기업)정보 조회동의서【붙임3】
③ 사업 신청서 【붙임4】
④ 사업계획서【붙임5】
⑤ 일반적 기업평가표 【붙임6】
⑥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⑦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공고일 전일 기준 전체근로자 선택발급)
⑧ 2년간 재무제표(2019, 2020년)
⑨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가점사항 확인자료 등)
참여기업 선정 및 약속사항 이행평가, 유의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 (☎ 270-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