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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25 | 2022년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2022-02-24 09시 ~ 2022-03-23 18시 공고담당자 통상지원팀 이경민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46 조회수 1,315
사업개요
□ 사 업 명: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2. 2. ~ 2022. 12.
□ 지원규모: 17개사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지원제외대상
- 전시회 참가 시점에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전시회)에 대하여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 (온라인 전시회 포함)

-부스임차료(12) 및 참가비, 기본장치비, 물류비의 80% 지원

- 기업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개 전시회 참가 지원

선정발표 이전(2022. 1. 1. 이후)에 전시·박람회에 다녀온 선정 기업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소급지원

구 분

지원규정

증빙자료

부스참가비

오프라인

기본부스 또는 독립부스

면적 12이내

 

온라인

기존 오프라인 국제전시회 중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전시회의 기본 참가비

- 부스비(참가비) 인보이스

- 송금(카드)영수증

- 외국환 거래계산서

- 부스(온라인 전시 캡쳐)사진 2

- 전시회 디렉토리북

장치비

- 기본장치비 12이내

(독립부스 운영시)

- 인보이스 또는 장치신청내역 증빙자료

- 송금(카드)영수증

물류비

- 편도물류비 1CBM 이내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B/L 또는 AWB 복사본

- 운송비 송금영수증

부스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12크기에 준하는 비용으로 맞추어 지원

해외 전시·박람회의 경우 1~6개월 전 예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 참가비 납부건도 소급하여 인정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된 전시회에 대해서는 2020년, 2021년 참가비 납부건도 인정

    (2021년도 전시회 기준, 전시회 주최측 연기공문 증빙필수)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일정이 취소, 연기된 경우라도 타 전시회 변경 불가)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기업)

  • 선정평가(진흥원)

  • 선정통보(진흥원→기업)

  • 전시회 참여(기업)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신청(기업→진흥원)

  • 지원금 지급(진흥원→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2022. 2. 24.(목) ~ 2022. 3. 23.(수) 18시까지

□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① 참가전시회 현황자료 및 전시제품 현황자료(붙임)
②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통장 사본
③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⑤ 참가서약서(붙임)
⑥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http://www.djtrade.or.kr) ※ 확인증 발급방법: 붙임 참고

-보유시 제출서류
① 보유증서(특허, 인증)
②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③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④ 제품 카달로그

□ 지원방법
-기업참가: 연중 / 자부담
-지원금 교부신청(선정기업 → 진흥원)
-전시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신청

□ 선정기업 제출서류
-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서류(붙임)

□ 지원금 지급(진흥원 → 선정기업)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편도 물류비의 80%이내 / 연간 500만원 한도, 최대 3회
- 제출서류 검토양식에 맞추어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선정발표 이전(2022. 1. 1. 이후)에 전시회 참여한 선정기업은 선정통보 후 1주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예비기업 선정: 선정 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기타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전시회 참가를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고발조치

서류 제출 시 한글 또는 PDF파일로 양식 통일하여 제출바람


 

문의처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이경민 책임
-Tel. 042-380-3044
-E-mail: djtrade@djbea.or.kr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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