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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06 | 2021년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기간 2021-07-15 09시 ~ 2021-10-14 23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이형석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22 조회수 4,877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법인/본사기준)이며 영업 중인 사업장
ㅇ 사업자등록증상‘개업연월일’이 공고일 이전 사업장
ㅇ 공고일 기준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
ㅇ 공고일 기준 고용원이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미만)인 사업장
·공고일 기준 : 2021. 7. 15.
·고용원 :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지원제외)
ㅇ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업종 등(붙임 참고)
ㅇ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ㅇ 4대 사회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ㅇ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2021년 근로자 채용 수혜사업체
ㅇ 2021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사업체
ㅇ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사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공고일 기준 고용원 수와 3개월 후 고용원 수가 감소하지 않을 시 지원

(공고일 기준) 2021. 7. 15. (3개월 후) 2021. 10. 15.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고용원 수 유지 조건 충족 시 지원

고용원 중도 퇴사 후 신규 고용으로 인한 고용원 수 유지 시 인정

 

(지원금액) 사회보험료 3개월분 50만원, 정부지원 중복 수혜 가능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대상 검토

  • 고용원 수 유지(3개월)

  • 추가서류 제출(10.15.이후)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1. 7. 15.(목) ~ 10. 14.(목)까지
*신청 기간 안에 예산을 초과한 접수자는 예비 접수자로 관리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ㅇ 온 라 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sr.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ㅇ 오프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104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위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③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사업장 명의)
④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선택제출) 소상공인확인서 (고용원 5인 또는 10인 이상이나 소상공인확인서 보유 시)
기타사항

지원금 신청(추가서류 체출)기간 : 2021. 10. 15.() ~ 11. 15.()


제출방법 : 신청서류 준비(스캔 등) 후 접수

온 라 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sr.djbea.or.kr)

오프라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서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해당기간 재발급)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접수 예비순위 지원금 지급

제출한 추가서류 검토 시 지원 조건 미충족(휴폐업, 관외 이전, 고용원 감소,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접수자만큼

    예비 접수자 순으로 지원되며 예비 접수자에게는 별도 안내드립니다.

지원 조건 미충족이 없을 경우 예비 접수자 지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비 접수자 추가서류 안내 및 제출 기간 : 11. 16.() ~ 12. 15.()


문의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042-380-7941~4)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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