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대전광역시 관광사업체 재정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연장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 9. 30일 이전 등록업체로 업종 내 동일대표인 경우 1개업체만 지원 가능
※ 공고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불가하며, 기타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업체당 100만원 내외
- 지원금 산출기간 : ‘20. 3. 1. ~ 신청마감일까지 사용분 지원
※ 사업예산 잔액 발생 시 매출감소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종에 추가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내용 : 홍보마케팅, 시설개선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
- 홈페이지/유투브 등 SNS제작비, 홍보물품제작 등 홍보마케팅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단, 인건비 제외)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지원불가항목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일체 등 증빙불가 등 불인정 금액
○ 지원방식 : 증빙자료 제출 시 적격심사 후 지원금 지급
- (관광사업체) 신청서류 및 지출관련 증빙자료 제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제출 서류검토 후 관광사업체 지원금 지급
※ 신청업체는 아래의 방법 중 희망하는 방법으로 지원 / (1),(2)의 경우 합산 지원 가능
(1) (지원금 소급 지원) '20년 3월 1일 ~ 공고일 이전까지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기 사용한 비용 -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적격심사 후 지급 (2) (지원금 활용 지원) 공고일 이후 ~ 신청마감일('20. 11. 30.)까지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 -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적격심사 후 지급 |
※ 단, 부정제출, 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및 향후 대전시 관광사업 참여 배제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고 |
▶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
서류심사 및 지원금 지급 |
'20. 11. 17. ~ 11. 30. |
'20. 11. 17. ~ 11. 30. |
서류 검토 및 적격 심사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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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진흥원,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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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진흥원 |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 공고기간 : 2020. 11. 17.(화) ~ 11. 30.(월)
○ 신청접수기간 : 2020. 11. 17.(화) ~ 11. 30.(월)
※ 신청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이메일 접수 : tour@djba.or.kr)
구 분 |
접 수 처 |
비 고 |
방문 (직접 제출) |
(대전관광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7(봉명동, 2층)
|
* 관광협회는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함 |
우편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창업지원팀 |
* 우편/인터넷 신청 시 접수 후 2일 이내 접수번호를 문자로 통보예정, 미수신 시 접수처에 재확인 요망 |
인터넷 (이메일)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모집공고) 대전비즈 https://www.djba.or.kr (이메일) ( tour@djba.or.kr ) 신청 |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
수 량 |
비 고 |
1) 관광사업체 재정 지원금 신청서 |
1부 |
붙임 1 |
2)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
1부 |
붙임 2 |
3) 사업자등록증 |
1부 |
'20.9.30일 이전 등록 |
4) 관광사업등록증 |
1부 |
'20.9.30일 이전 등록 |
5) 통장 사본 |
1부 |
일반사업자 대표 명의 통장,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통장 |
○ 서류심사
- 사업집행내용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승인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 시 승인 취소 (보완은 7일 이내)
○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접수 및 적격심사 후 지급
※ 간이영수증 사용 및 기타 제출서류의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원불가
- ☎ 042-380-3054
○ 대전광역시 관광마케팅과 관광산업팀
- ☎ 042-270-3979
○ 대전광역시 관광협회
- ☎ 042-226-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