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HOME 기업지원사업 사업공고/신청
202011010 | 2020년 대전광역시 관광사업체 재정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연장 공고
접수기간 2020-11-17 11시 ~ 2020-12-01 00시 공고담당자   조회수 771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관광사업체 경영지원을 통한 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대전광역시 관광사업체 재정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연장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대전 소재 관광사업체
※ ‘20. 9. 30일 이전 등록업체로 업종 내 동일대표인 경우 1개업체만 지원 가능
※ 공고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불가하며, 기타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 업체당 100만원 내외

- 지원금 산출기간 : ‘20. 3. 1. ~ 신청마감일까지 사용분 지원

  ※ 사업예산 잔액 발생 시 매출감소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종에 추가 지원금 지급(예정)


지원내용 : 홍보마케팅, 시설개선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

- 홈페이지/유투브 등 SNS제작비, 홍보물품제작 등 홍보마케팅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집기 구입,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인건비 제외)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지원불가항목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일체 등 증빙불가 등 불인정 금액

 

지원방식 : 증빙자료 제출 시 적격심사 후 지원금 지급

- (관광사업체) 신청서류 및 지출관련 증빙자료 제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제출 서류검토 후 관광사업체 지원금 지급

      ※ 신청업체는 아래의 방법 중 희망하는 방법으로 지원 / (1),(2)의 경우 합산 지원 가능

  (1) (지원금 소급 지원) '2031~ 공고일 이전까지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기 사용한 비용

    -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적격심사 후 지급

  (2) (지원금 활용 지원) 공고일 이후 ~ 신청마감일('20. 11. 30.)까지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

    -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적격심사 후 지급

     ※ , 부정제출, 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및 향후 대전시 관광사업 참여 배제

 

○추진절차

지원사업 공고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서류심사 및 지원금 지급

'20. 11. 17. ~ 11. 30.

'20. 11. 17. ~ 11. 30.

서류 검토 및 적격 심사 후 지급

대전시, 진흥원, 협회

 

사업체, 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공고기간 : 2020. 11. 17.() ~ 11. 30.(월)

 

신청접수기간 : 2020. 11. 17.(화) ~ 11. 30.(월)

  ※ 신청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홈페이지(이메일 접수 : tour@djba.or.kr)

구 분

접 수 처

비 고

방문

(직접

제출)

 

(대전관광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7(봉명동, 2)

 

* 관광협회는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함

우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

창업지원팀

* 우편/인터넷 신청 시 접수 후

   2일 이내 접수번호를 문자로

   통보예정, 미수신 시 접수처에

   재확인 요망

인터넷

(이메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모집공고) 대전비즈 https://www.djba.or.kr

(이메일) ( tour@djba.or.kr ) 신청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1) 관광사업체 재정 지원금 신청서

1

붙임 1

  2)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1

붙임 2

  3) 사업자등록증

1

'20.9.30일 이전 등록

  4) 관광사업등록증

1

'20.9.30일 이전 등록

  5) 통장 사본

1

일반사업자 대표 명의 통장, 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통장


기타사항

서류심사

- 사업집행내용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승인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 시 승인 취소 (보완은 7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신청서류 접수 및 적격심사 후 지급

     ※ 간이영수증 사용 및 기타 제출서류의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원불가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
- ☎ 042-380-3054

○ 대전광역시 관광마케팅과 관광산업팀
- ☎ 042-270-3979

○ 대전광역시 관광협회
- ☎ 042-226-8413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