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신규 고용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 사업규모 : 930명 / 업체당 1명 지원
□ 신청기간 : 2020.10.19.(월) ~ 선착순 마감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1차 공고일(8.10)이후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자를 근로자로 신규고용(예정)한 사업주
① 소상공인 : 1차 공고일(8.10) 기준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상 가입인원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② 신규고용 근로자
- 당 사업 1차 공고일(8.10) 이후 고용된 자부터 인정
-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연령 기준 : 20년 1월 1일자 기준
- 대전거주자 : 신규고용(고용보험 가입) 이전 주민등록초본 상 대전 거주
- 타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자 및 수혜 근로자 지원 제외
③ 사업자등록은 다르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④ 무점포 및 휴·폐업자 제외
2.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지원인원) 930명 / 업체당 1명 / 1차 공고일(8.10) 이후 신규 고용자
(지원기간) 신규고용 후 3개월
※ 신규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사직(해직)시 구직자 추가지원 제한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괄 지원
- 최저임금 시급 8,590원, 1일 6시간, 월 26일, 기준 90% 지원
* 월 하한액 463,860원(60시간), 상한액(1,200,000원(156시간) / 3개월 최대 3,600,000원
- 근로자 근무시간이 월 156시간 이하인 경우 인건비 비율대로 90% 지급
(지원조건) 신규 고용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총 근무인원)이 유지되어야 함
□ 지원제외
구 분 |
내 용 |
근로자 |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 |
사업주 |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1) -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사업주→대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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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여부 심사 후 승인 통보(대전경제통상진흥원→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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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및 채용결과보고(사업주→대전경제통상진흥원)
-
1개월 유지 후 급여지급(사업주→근로자)
-
인건비 지급 신청(사업주→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인건비 지급(대전경제통상진흥원→사업주)
□ 근로자 고용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신규 고용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총 근무인원)이 유지되어야 함
- 신규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지원 중단 / 단,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일계산 지급
- 사업주는 사업 선정 통보 후 근로자를 채용결과보고 / 단, 승인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근로자 미고용 시 지원 제외
□ 인건비 지급 신청
(인건비 지급) 매월 교부 / 1개월 유지 후
-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출한 후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지급
※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 /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은 불인정
※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 지도감독
-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 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
- 허위 고용 적발, 적정한 사유 외 고용인원 부재 등 발견 즉시 지원제외
□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sr.djba.or.kr)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②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발급기간 : 20.08.10~20.08.10)
※ 현취득자 체크하지 말 것 , 전체근로자 체크 발급 / 참고사항 참조
< 1차 공고일(8.10) 이후 고용완료 시 우편 제출서류>
① 신규고용 현황 통보서 : 붙임2
② 근로계약서 사본 : (참고) 붙임5
③ 신규고용자 주민등록초본
④ 대표자 가족관계등록부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붙임3
⑦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근로자요건) : 붙임4
※ 사업 신청 시 근로자 신규고용현황을 작성한 경우에는 ②~⑥만 제출
<인건비 지급신청 시 우편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신청서 : 붙임6
② 대표자 통장사본
③ 출근부 : (참고) 붙임7
④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인건비 신청일 기준)
⑤ 4대보험 완납 증명서
⑥ 급여지급 확인가능한 서류(급여이체증 등)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