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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01 |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2차 공고
접수기간 2020-10-19 09시 ~ 2020-11-26 14시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조회수 4,914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규 고용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 사업규모 : 930명 / 업체당 1명 지원
□ 신청기간 : 2020.10.19.(월) ~ 선착순 마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1차 공고일(8.10)이후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자를 근로자로 신규고용(예정)한 사업주

① 소상공인 : 1차 공고일(8.10) 기준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상 가입인원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② 신규고용 근로자
- 당 사업 1차 공고일(8.10) 이후 고용된 자부터 인정
-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연령 기준 : 20년 1월 1일자 기준
- 대전거주자 : 신규고용(고용보험 가입) 이전 주민등록초본 상 대전 거주
- 타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자 및 수혜 근로자 지원 제외

③ 사업자등록은 다르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④ 무점포 및 휴·폐업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지원인원) 930/ 업체당 1/ 1차 공고일(8.10) 이후 신규 고용자


    (지원기간) 신규고용 후 3개월

        ※ 신규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사직(해직)시 구직자 추가지원 제한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괄 지원

       - 최저임금 시급 8,590원, 1일 6시간, 월 26일, 기준 90% 지원

         * 월 하한액 463,860원(60시간), 상한액(1,200,000원(156시간) / 3개월 최대 3,600,000원

       - 근로자 근무시간이 월 156시간 이하인 경우 인건비 비율대로 90% 지급


    (지원조건) 신규 고용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 15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총 근무인원)이 유지되어야 함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대전시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 불가)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1)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사업주→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적격여부 심사 후 승인 통보(대전경제통상진흥원→사업주)

  • 근로자 채용 및 채용결과보고(사업주→대전경제통상진흥원)

  • 1개월 유지 후 급여지급(사업주→근로자)

  • 인건비 지급 신청(사업주→대전경제통상진흥원)

  • 인건비 지급(대전경제통상진흥원→사업주)

신청방법 및 서류
3. 유의 사항

□ 근로자 고용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신규 고용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총 근무인원)이 유지되어야 함
- 신규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지원 중단 / 단,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일계산 지급
- 사업주는 사업 선정 통보 후 근로자를 채용결과보고 / 단, 승인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근로자 미고용 시 지원 제외

□ 인건비 지급 신청

(인건비 지급) 매월 교부 / 1개월 유지 후
-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출한 후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지급

※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 /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은 불인정
※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 지도감독
-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 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
- 허위 고용 적발, 적정한 사유 외 고용인원 부재 등 발견 즉시 지원제외

□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sr.djba.or.kr)
기타사항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발급기간 : 20.08.10~20.08.10)

현취득자 체크하지 말 것 , 전체근로자 체크 발급  / 참고사항 참조

 

< 1차 공고일(8.10) 이후 고용완료 시 우편 제출서류>

신규고용 현황 통보서 : 붙임2

근로계약서 사본 : (참고) 붙임5

신규고용자 주민등록초본

대표자 가족관계등록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붙임3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근로자요건) : 붙임4

  

사업 신청 시 근로자 신규고용현황을 작성한 경우에는 ~만 제출



<인건비 지급신청 시 우편 제출서류>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급신청서 : 붙임6

대표자 통장사본

출근부 : (참고) 붙임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인건비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급여지급 확인가능한 서류(급여이체증 등)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7970 ~ 7975)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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