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신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에 의거, 2020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해당 공고게시글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하단의 기타사항의 참고사항 공고별 게시글 주소 참고]
1. 지원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토목·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라. 지식산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마. 영상산업(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바.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다, 라, 마, 바 업종은 전업율 50%이상 적용
※ 지원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는 첨부파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1. 지원규모 : 1,000억 원 중 500억 원(별도운영)
2. 2020년 하반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변경)
구 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시기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애로 기업 - 2억원 이내 * 매출액 무관 (매출액 기준 적용없이 추천) - 2.25% 이차보전(1년) - 1년 거치 일시상환 ‘20.9.23. ~ 12.31.
※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변경사항 : 1,000억원 → 500억원(변경사항 상세확인은 공고문 참고)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종은 2020년 중소기업 경영 안 정자금 지원대상과 같음(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81호 참고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0. 9. 23.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http://www.djba.or.kr)
- 신청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기업에 한함)
· (해당) 등록증, 확인서 등(예시 : 건설업등록증, 건설면허수첩,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 기타사항
ㅇ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ㅇ 대출은행 : KEB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 단,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행(시금고에 한함) :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 지원 제외업체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ㆍ폐업 중인 업체
ㅇ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ㅇ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ㅇ 현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불가
□ 지원결정 취소 대상
ㅇ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부도 처리된 기업 등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ㅇ 기타 지원 요건 미 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ㅁ 참고사항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주소)
- 본 공고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공고 입니다.
-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자금 공고 게시글에서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공고명 :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2020. 1. 16 ~)
2. 코로나 19 피해기업 자금
- 공고명 : [코로나 19 피해기업자금]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0.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