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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08 | [2020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접수마감
접수기간 2020-09-23 09시 ~ 2020-12-16 12시 공고담당자 일자리지원센터 이수지 공고담당자 연락처 042-380-3081 조회수 11,716
사업개요
2020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에 의거, 2020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본 공고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에 의거, 2020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고 입니다.★★★★

※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해당 공고게시글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 하단의 기타사항의 참고사항 공고별 게시글 주소 참고]

1. 지원업종
가. 제조업(제조 전업률 30%이상)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화물 취급업, 창고업)
-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 건설·토목·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면허등록기업)
라. 지식산업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마. 영상산업(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바.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다, 라, 마, 바 업종은 전업율 50%이상 적용
※ 지원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는 첨부파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참고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규모 : 1,000억 원 중 500억 원(별도운영)


2. 2020년 하반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변경)


구 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시기

긴급 경영안정자금

500억 원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경영애로 기업

- 2억원 이내

  * 매출액 무관

   (매출액 기준 적용없이 추천)

- 2.25% 이차보전(1년)

- 1년 거치 일시상환

‘20.9.23.

 12.31.


※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변경사항 : 1,000억원 → 500억원(변경사항 상세확인은 공고문 참고)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업종은 2020년 중소기업 경영 안 정자금 지원대상과 같음(대전광역시 공고 제2020-81호 참고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9. 23.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http://www.djba.or.kr)

- 신청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업력 1년 미만 기업에 한함)
· (해당) 등록증, 확인서 등(예시 : 건설업등록증, 건설면허수첩,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기타사항

기타사항

 ㅇ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ㅇ 대출은행 : KEB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 ,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행(시금고에 한함) :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지원 제외업체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폐업 중인 업체

 ㅇ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ㅇ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ㅇ 현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불가

 

지원결정 취소 대상

 ㅇ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부도 처리된 기업 등

 ㅇ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ㅇ 기타 지원 요건 미 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ㅁ 참고사항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바로가기 주소)

  - 본 공고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공고 입니다.

  - 경영안정자금, 코로나 19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해당 자금 공고 게시글에서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https://www.djb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TSK_PBNC_ID=2020-0004&BIZ_PBNC_NM=%EA%B2%BD%EC%98%81&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


- 공고명 : 2020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2020. 1. 16 ~)


2. 코로나 19 피해기업 자금


https://www.djb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TSK_PBNC_ID=2020-0034&BIZ_PBNC_NM=%EA%B2%BD%EC%98%81&PBNC_BEGDTM=&PBNC_ENDDTM=&RCIP_BEGDTM=&RCIP_ENDDTM=


- 공고명 : [코로나 19 피해기업자금]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0. 2. 14 ~)





 

문의처
- 신청문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 042-380-3081, 3021, 3000
첨부파일첨부 양식, 관련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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