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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정보 - 공고명, 접수기간, 공고담당자, 연락처, 조회수
공고명 2025년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잔여호실 문의)
접수기간 2025-05-19 ~ 2026-12-31 공고담당자 사회적경제지원팀 | 김광식
연락처 조회수 5,740

사업개요

○ (시설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 62번길 47 (가양동)

○ (시설규모) 연면적 9,579.8㎡, (신축, 지하2~지상4층)

○ (주요시설) 임대사무실(총52개실), 제품연구개발실, 공동작업실, 카페, 북카페
전시·판매공간, 공동체미디어실, 교육·회의실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대상) 아래에 해당하는「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3~4항」에 따른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시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대전 관내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조직

※【입주제외 대상】※

1.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기업)
2.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3.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상태인 기업
4.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 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5.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6. 기타 혁신타운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지원조건 및 내용

(입주조건)

 (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최대 4년 연장 가능하나 연장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계약체결) 입주통보 이후 15일 이내

 (입주시기) 신청기업 별 희망 입주시기

※ 입주시기→입주신청→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 희망 호실 선착순 배정

※ 진흥원이 지정한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30일이내

[입주기업 혜택]

 

1. 혁신타운 입주기업당 주차장 1대 무료 지원

2. 혁신타운 내 공용지원공간(제품개발실, 미팅룸, 공동체미디어실, 교육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무료 사용

3. 혁신타운 활성화 프로그램* 우선 선정

* 기업홍보지원 교육, 공용장비 활용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제작 등

4.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추진)

* 기업 선정시 입주기업 가점 부여 / ‘26년 부터시행

* 매년 시행 : 사업개발비 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 간접비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판매장(혁신타운내, 신탄진휴게소내) 및 명절기간 등 장터 행사시 입점 및 홍보 지원

 

(입주부담금) 임대료 + 관리비(수도광열비)

 (임 대 료) 계약 후 15일 이내 연간 임대료 납부

 (관 리 비) 수도광열비

- 수도광열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실비부과

* 전기요금은 실사용량 측정 후 부과, 가스 및 상하수도요금은 전체 실사용량 대비 사용 면적비율로 부과

 (임대보증금)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계약일 + 1개월)

신청방법

○ (접수기간) 상시모집 / 2025. 5. 19.(월) ~ 공고 변경시까지

○ (제 출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협력본부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담당자 이메일 접수 / ururuu12@djbea.or.kr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지정 등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제출서류

○ (문 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회적경제혁신센터 / 042-380-3032

문의처

잔여호실 반드시 담당자 문의 후 신청 접수

기타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현장답사 후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음

○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입주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입주 시 내부 인테리어는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연 1회 연간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함

○ 입주기업은 지정 기한까지 입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 내 입주하지 못 할 경우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이 통보한 입주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로 함

○ 입주기업은 입주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 또는 신설하여야 함

○ 입주기업이 정부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또는 인증(지정)이 취소 된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즉시 퇴거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계약서 및 약관에 관하여 해석상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