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시설규모) 연면적 9,579.8㎡, (신축, 지하2~지상4층)
○ (주요시설) 임대사무실(총52개실), 제품연구개발실, 공동작업실, 카페, 북카페
전시·판매공간, 공동체미디어실, 교육·회의실 등
| 공고명 | 2025년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잔여호실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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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05-19 ~ 2026-12-31 | 공고담당자 | 사회적경제지원팀 | 김광식 |
| 연락처 | 조회수 | 5,414 | |
(입주조건)
(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최대 4년 연장 가능하나 연장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계약체결) 입주통보 이후 15일 이내
(입주시기) 신청기업 별 희망 입주시기
※ 입주시기→입주신청→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 희망 호실 선착순 배정
※ 진흥원이 지정한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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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혜택]
1. 혁신타운 입주기업당 주차장 1대 무료 지원 2. 혁신타운 내 공용지원공간(제품개발실, 미팅룸, 공동체미디어실, 교육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무료 사용 3. 혁신타운 활성화 프로그램* 우선 선정 * 기업홍보지원 교육, 공용장비 활용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제작 등 4.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추진) * 기업 선정시 입주기업 가점 부여 / ‘26년 부터시행 * 매년 시행 : 사업개발비 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 간접비 지원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판매장(혁신타운내, 신탄진휴게소내) 및 명절기간 등 장터 행사시 입점 및 홍보 지원 |
(입주부담금) 임대료 + 관리비(수도광열비)
(임 대 료) 계약 후 15일 이내 연간 임대료 납부
(관 리 비) 수도광열비
- 수도광열비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실비부과
* 전기요금은 실사용량 측정 후 부과, 가스 및 상하수도요금은 전체 실사용량 대비 사용 면적비율로 부과
(임대보증금)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계약일 + 1개월)
○ 신청자는 공고문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신청 전 현장답사 후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음
○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입주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입주 시 내부 인테리어는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연 1회 연간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함
○ 입주기업은 지정 기한까지 입주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 내 입주하지 못 할 경우 대전일자리경제
진흥원이 통보한 입주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로 함
○ 입주기업은 입주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 또는 신설하여야 함
○ 입주기업이 정부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허가 또는 인증(지정)이 취소 된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즉시 퇴거하여야 함
○ 입주기업은 계약서 및 약관에 관하여 해석상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