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 신청자격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업체로 생산화 단계에 있는 기업
2.대전 이외의 타 지역 소재업체는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조건
- 임대차계약 완료 후 입주호실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증 발행 및 사본 제출
※ 단,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환경오염 및 소음, 악취 발생기업 제외
3. 입주대상 업종(산업시설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D”, 10 ~ 34)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
4. 입주제한 업종
- 폐수를 대량으로 배출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공동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 염색가공, 피혁, 도료, 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유화학, 제재업, 도금, 도장, 페놀,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근업체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업종
□ 신청서류 (각 1부)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지방세완납증명서 6. 전년도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세무서확인) 7. 기타 각종 증빙자료
□ 접수 및 문의
1.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로
2. 접수방법 : (해당호실 확인 후) 우편 및 이메일 접수
3.문 의 : (재)대전경일자리경제진흥원 총무팀 이호철
042-935-2220 / e-mail : sdenglhc@djb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