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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정보 - 공고명, 접수기간, 공고담당자, 연락처, 조회수
공고명 광역이음 이주 정착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6-06-17 ~ 2026-12-31 공고담당자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신혜선
연락처 조회수 1,880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전광역시가 권역 내 전략산업인 첨단 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업 인력 수급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력의 지역 내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 관련산업
- 첨단바이오헬스 : 신약바이오, 바이오소재, 스마트의료기기, 바이오헬스케어 등
- 미래모빌리티 : 자동차 소재/부품, 친환경 모빌리티 소재/부품, 지능형 모빌리티 모듈/부품,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소재/부품, 지능화 로봇 부품 등

[산업분야 인정 기준]
① 별첨1에 제시된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고용보험 업종 코드 확인 및 공장등록증 공장의 업종 분류번호,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 등으로 확인
② 거래관계, 특허, 기술보유 등 확인을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
⇒ ①번이 우선, ①번이 해당 안되는 경우 ②번으로 인정

지원분야 및 대상

① 대전 외 거주자가 대전으로 이직 및 충청권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지원기간) 2026.5.1. ~ 2026.12.31

[구분]
이주정착금 1인당 300만원
주거지원금 1인당 월 30만원 × 6개월 / 최대 180만원


(지원내용) 이주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최대 480만원 지원
① 이주정착금 : 타 권역(수도권, 영남권 등)에서 충청권으로 또는 충청권 내에서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동한 대전 기업 신규(‘26.05.01. 이후) 취업자에게 1인당 300만원 이사비 지원
※ 지원금은 취업한 기업의 소재지 기준으로 지급
② 주거지원금 : 이주 초기 안정적인 주거 유지를 위해 전입 후 근로를 유지할 경우,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최대 6개월간 지원
※ ①과② 모두 전세 및 월세 계약인 경우에만 지급 (매매는 지급 불가)
※ ②는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 월세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만 지원
□ 신청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취업(이직) 및 이사(전입) 조건 둘 다 충족 필수
② (주소) 충청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초본 상의 거주지 변동이력 확인
※ 고시원 등 유사 거주시설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주소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가능
③ (취업) 2026년 5월 1일 이후 첨단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대전기업으로 주 35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자
④ 주거지원금 지원기간 동안 취업한 기업의 재직 및 4대보험 가입 상태 유지 필수
⑤ 지원금을 받는 수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의 명의자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과 지원금 신청인은 동일해야 함. 임차인이 부모, 형제 등 타인인 경우 탈락 처리함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기간 1년 이상 및 전입신고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이주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최대 480만원 지원

이주정착금 : 타 권역(수도권, 영남권 등)에서 충청권으로 또는 충청권 내에서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동한 대전 기업 신규(‘26.05.01. 이후) 취업자에게 1인당 300만원 이사비 지원

지원금은 취업한 기업의 소재지 기준으로 지급

주거지원금 : 이주 초기 안정적인 주거 유지를 위해 전입 후 근로를 유지할 경우,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이자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최대 6개월간 지원

모두 전세 및 월세 계약인 경우에만 지급 (매매는 지급 불가)

는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 월세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만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접수기간 : 사업 공고일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ob114@djbea.or.kr)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23)
[신청서류]
[공통]
-참여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주민등록초본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주거지원금]
-지원금 신청서[서식3]
-주민등록등본(주소 확인)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거래내역조회서
-(전세) 대출이자 납부확인서

□ 제외대상
-정부 지원 사업으로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복신청한 자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게스트하우스 등)
- 전입 신고할 수 없는 임차건물에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외국인, 재외국민 및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문의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23

기타사항

선정기준

접수번호순으로 자격요건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선발

서류미비 등으로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선정에서 제외되며, 다음 접수번호 순번자에게 자격이 부여됨

신청 시 유의사항

본 사업은 신청서 등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함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