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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정보 - 공고명, 접수기간, 공고담당자, 연락처, 조회수
공고명 2026년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공고
접수기간 2026-05-28 ~ 2026-10-30 공고담당자 소상공정책팀 | 조수현
연락처 조회수 1,463

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신청기간) 2026. 1. 30.(금) ~ 10. 30.(금)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1사업장 1인, 최대 600만원(월100만원 x 6개월) / 25명 내외

□ (지급방법) 사후 청구에 의한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ㅇ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대체인력)
ㅇ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ㅇ 1개월 실제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ㅇ 사업주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에게 인건비를 선지급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확인증 등)를 일괄 제출

   ㅇ 지원금은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ㅇ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심사 완료 후, 접수 통보 월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ㅇ 동일 대체인력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함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30. ~ 10. 30. 18:0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문의처

□ 문 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