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신청기간) 2026. 1. 30.(금) ~ 10. 30.(금) 18:0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규모) 1가정 1회, 최대 150만원 / 40명 내외
□ (지원금 지급방법) 사후 청구에 의한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 한도
? (지원범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 (이용기준) 아동 1인당 월 최대 60시간 이내
? (지원기간) ’26년 1월 ~ 9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자기부담비용 중 최대 6개월분
? (지급방식) 사업주 선지출 후,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사후 지급
? (유의사항)
- 사업주(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함
-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최대 지원금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
- 2026년도 지급 완료 건은 변경된 지원기준에 따라 재산정 후, 신청 시 기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30. ~ 10. 30. 18:00까지(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후 송부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문의처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 참고: 아이돌봄 서비스 (https://www.idolbom.go.kr/)
기타사항
□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대전비즈를 통한 모집 공고 → 이메일을 통한 신청 접수
○ (선정방법) 신청서 및 필수 서류 구비 여부 등 신청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격 심사 후(접수순서, 적격여부, 예산범위 등) 선착순 지원
※ 진행절차 예시 : 1월 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 접수 통보 2월 13일(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2월 말 (진흥원→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