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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정보 - 공고명, 접수기간, 공고담당자, 연락처, 조회수
공고명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접수기간 2026-03-31 ~ 2026-09-30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 고진영
연락처 조회수 5,27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3.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성실상환자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지원규모) 7개사
○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성실상환자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②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 2026. 1. 1. 이후 폐업자 신청 가능(소급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지원금액)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 1(3.3)20만원이내로 금액 제한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지원제외)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선정 불가

선정 불가 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ㆍ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ㆍ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ㆍ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주거용도

건축물

ㆍ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유사

사업수혜자

정부 및 지자체의 점포 철거지원 등 유사 사업의 수혜을 받은 경우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사업장

이전 등

ㆍ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ㆍ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 하는 경우

제외업종

ㆍ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참고2]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기타

ㆍ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3. 31.(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상세분), 임대차계약서
※ 공고문 하단 양식 다운 받아서 작성
- 추가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380-3061

기타사항

○ (참고사항) 온라인 신청할 때 기업 로그인 시 하단 참고

  - 과제명 : 재기지원(폐업정리) 

  - 총 수행기간 : 접수일~접수일

  - 총괄담당자 : 대표자 또는 직원

  - 필수체크만 작성하면 됨  

○  (유의사항)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사항)

 - 신청양식 공고문 하단에 별도로 업로드되어 있음

 - 사업 신청 전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등록자 사업신청 전 등록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서류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하니 별도 제출 필요 없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별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