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성실상환자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지원규모) 7개사
○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원상복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공고명 |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 ||
|---|---|---|---|
| 접수기간 | 2026-03-31 ~ 2026-09-30 | 공고담당자 | 소상공지원팀 | 고진영 |
| 연락처 | 조회수 | 5,271 | |
○ (지원내용)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비용 지원(자력 철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공급가액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이내로 금액 제한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 (지원제외)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선정 불가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ㆍ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ㆍ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ㆍ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
|
주거용도 건축물 |
ㆍ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
유사 사업수혜자 |
ㆍ정부 및 지자체의 점포 철거지원 등 유사 사업의 수혜을 받은 경우 ※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
사업장 이전 등 |
ㆍ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ㆍ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 하는 경우 |
|
제외업종 |
ㆍ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ㆍ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참고2] ㆍ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
|
기타 |
ㆍ단순 집기 이동 및 청소는 지원 불가 |
○ (참고사항) 온라인 신청할 때 기업 로그인 시 하단 참고
- 과제명 : 재기지원(폐업정리)
- 총 수행기간 : 접수일~접수일
- 총괄담당자 : 대표자 또는 직원
- 필수체크만 작성하면 됨
○ (유의사항)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사항)
- 신청양식 공고문 하단에 별도로 업로드되어 있음
- 사업 신청 전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등록자 사업신청 전 등록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서류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하니 별도 제출 필요 없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별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