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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고정보 - 공고명, 접수기간, 공고담당자, 연락처, 조회수
공고명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사업(컨설팅·경영개선) 참여자 모집
접수기간 2026-03-31 ~ 2026-09-30 공고담당자 소상공지원팀 | 고진영
연락처 조회수 5,940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3.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상환자 중 대전 소재 소상공인
* 성실상환자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지원규모) 43개사
○ (지원내용) 맞춤형 경영 컨설팅(최대3회), 경영개선 비용(최대 3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성실상환자 : 거치기간 포함하여 심사일 기준 연체 미발생자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②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연월일 ~ 공고일’로 계산하며, 실제로 영업한 기간만 인정(휴·폐업기간 제외)
※ 2025. 9. 30.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자영업닥터제, 정부 및 지자체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사행성·유흥·금융·전문직종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경영개선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 (업체별 최대 3회)

- 사전진단 및 마케팅 등 분야별 컨설팅

(경영개선비용) 공급가액의 10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자부담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시설개선비

ㆍ도배, 전기조명공사, 어닝, 샤시, 썬팅 등 인테리어

LED·판형(FLEX) 간판 등 옥외 광고물* 교체 등

* 신고(허가) 대상의 옥외광고물인 경우만 해당되며 신고(허가) 증명서 필수 제출

홍보·광고비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사업장명 기재 필수)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등

안전관리비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위험물(석면 등) 철거 비용

CCTV 관련 비용 등

위생관리비

ㆍ소독, 청소용역, 방역소독 비용 등

ㆍ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POS 경비

POS,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등), 테이블오더 관련 비용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3. 31.(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사진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고문 하단 양식 다운 받아서 작성
- 추가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이 있을 경우)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380-3061

기타사항

○ (참고사항) 온라인 신청할 때 기업 로그인 시 하단 참고

  - 과제명 : 재기지원(경영개선) 

  - 총 수행기간 : 접수일~접수일

  - 총괄담당자 : 대표자 또는 직원

  - 필수체크만 작성하면 됨  

○  (유의사항)

 - 신청서는 대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 및 신청기준에 부적합 시 지원 불가

 -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기타사항)

 - 신청양식 공고문 하단에 별도로 업로드되어 있음

 - 사업 신청 전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미등록자 사업신청 전 등록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서류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하니 별도 제출 필요 없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별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