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 일
대 전 광 역 시 장
| 공고명 | [중소기업 육성기금] 2026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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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6-03-20 ~ 2026-12-30 | 공고담당자 | 기업혁신성장팀 | 박미영 |
| 연락처 | 042-380-3081 | 조회수 | 3,184 |
4. 융자조건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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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융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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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4.60% (26.7.10~ 10.9 대여분) (변동금리/수수료포함) |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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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자금 |
“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
* 분기별 변동금리 (2026. 3분기 4.60%(7.10~ 10.9 대여분), 2026. 2분기 4.19%(4.10~ 7.9 대여분), 2026. 1분기 3.76%(1.10~ 4.9 대여분)
5. 대출 은행 (11개 은행) : 국민, 기업, 산업, 신한, 하나, 우리, 수협, 전북, 부산, IM뱅크, NH농협 은행
* 신청 전에 은행과 신청금액 및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승인 후 2개월 연장 가능)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
마.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바.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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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비고(해당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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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 소정 양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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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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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25년도 재무제표 미 발급시 - 24년 재무제표, 25년도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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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
※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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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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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www.4insu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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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소기업 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http://sminfo.ms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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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 첨부 |
※ 시설개선자금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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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축물 대장(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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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분기 적용금리 4. 60% (공공자금관리기금(기재부공시금리)-차감금리(0.93%)+취급수수료(0.8%)
※ 본 자금은 은행과 진행하는 대출건에 대한 금리보전으로 직접적인 대출, 보증, 자금지원이 아닙니다.
※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취소)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고문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 필수입력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정도이며,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