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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Products(수출입공고의 품목표시방법)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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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2012.11.02 |
조회 : 14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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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가입을 계기로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던 Positive List System에서 무역자유화의 확대 및 외국상품과의 경쟁을 통한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그리고 일반대중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출입공고에 수출?수입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을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①수출제한승인품목: 수출입공고 별표1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승인한다.
②수입제한승인품목: 수출입공고 별표2에 표시되어 있는 품목으로서, 각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한다. 외화획득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한미국잉여재산의 수입, 시장?군수(광역시 이상의 구청장 포함)가 추천하는 국내 제작을 위한 견본의 수입은 수입제한품목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추천이나 확인 없이 수입승인이 가능하다.
③수출자동승인품목
④수입자동승인품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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