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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혹은 항로 용선계약[Voyag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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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2011.03.10 | 조회 : 195,062
Trip Charter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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