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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8월 접수 개시 안내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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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 2016.07.28 |
조회 : 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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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8월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위탁가공(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 인정가능 4가지 조건에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바, 대출지원제외
** 위탁가공임에도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4가지 조건(통계청 분류기준)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거나, 원청업체에게 디자인 및 샘플에 대해 최종확인을 받는 업체는 4가지 조건 중 1)번 ‘자기가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소진시 즉시 마감)
3. 접수일자 : 2016년 8월 1일 ~ 8월 12일(첫째, 둘째주)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2016년 3분기 대출금리 2.31%)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기계 및 설비도입 자금)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소공인특화자금은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기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대표자 신용도(신용등급) 및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시, 서류제출이 미비하여 접수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가하고 10일이내에 서류보완이 안될 경우, 대출접수가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함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8.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9.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대표전화(1588-5302)
* 시설자금은 22개 대출심사전담센터 [붙임1] 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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