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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16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2차 주관기관 모집 공고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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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 2016.07.21 |
조회 :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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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2차 주관기관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의 제품개발, 기술.공정 개선 등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6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2차 주관기관 모집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목적
. 숙련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의 사업계획 수립, 과제개발비 등 단계
별 지원을 통해 보유 제품.기술의 부가가치 향상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7년 6월(약 10개월)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추천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형소공인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할 집적지 내 소공인에 한함
□ 추천과제 : 소공인이 제안한 자유응모형 과제
. 과제분야(택일) : ① 제품개발 ② 기술.공정개선
. 과제유형 : ① 단독과제, ② 협력과제*
* 협력과제의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 지원내용 :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소공인에게 단계별
지원
. (1 단계)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센터별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과제기획전문가를 매칭하여 개발목적,
개발내용 등 사업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센터당 12MD 내외)
* 센터별 추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과제기획전문가 매칭 지원
- 단, 소공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제출 가능
. (2 단계) 과제개발비 지원
- 발표평가를 통과한 소공인 추천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
으로 소요되는 과제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항목 : ① 인건비, ② 연구장비.재료비, ③ 위탁(협력)개발비, ④ 기술자문비
- 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임차비 지원만 가능(구입 불가)
□ 지원금액
. 정부보조금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단독과제) 5천만원 이내, (협력과제) 1억원 이내
* 부가가치세(V.A.T)의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 민간부담금 구성 : 현금 50% 이상, 현물 50% 이하
- 소공인 간 협력과제의 경우 참여 소공인들이 분담하여 부담
.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추천대상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참여.협력기관과 공동’ 추천
가능(택일)
. (주관기관) 아래의 신청요건(①~⑤)을 모두 갖추고 19개 「첨부 1
」의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소공인)
* 협력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업력제한 예외 적용 가능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함께 과제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아래 신청요건(①~⑤)을 모두 갖춘 소공인
* 단, 참여기관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업력제한(④,⑤) 예외 적용 가능
. (협력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대학 또는
연구원 (소)
* 협력기관의 경우 업종, 지역, 업력 등의 제한 없음
- 단, 대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단순 외주기업, 개인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불가
<주관기관 자격요건>
<제 한 요 건>
<협력과제(컨소시엄) 가능 범위>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경우 소공인(사업수혜대상)만 가능하며, 협동조합, 대학,
연구원,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
* 협력기관의 경우 과제개발 수행이 가능한 대학, 연구원(소), 디자인전문기관만 가능
하며, 협동조합, 개인 등은 협력기관으로 참여 불가
□ 추천기간 :‘16년 7월 13일(수) ~ ’16년 8월 12일(금), 15:00까지
□ 추천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공문과 추천서류를 제출
* 추천 시 주관기관이 소공인이 아니거나, 주관기관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업종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관할지역 및 지원업종이 아닌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 추천 제출서류
* 참여기관(소공인)이 있는 경우 ⑤의 신청서류를 참여기관별로 제출하고, 협력기관
은 ⑥, ⑦의 신청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
○ 소공인 과제발굴 및 추천심사(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집적지 관할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
된 과제 중에서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과제를 결정
* 각 센터에서 소공인에게 개별 신청접수 또는 추천과제를 직접 발굴 모두
가능(센터별 추천 과제 수는 제한이 없으나 무분별한 추천은 지양)
* 센터별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센터당 12MD 내외)
- 단, 1개 과제당 4MD 이내로 지원 가능
○ 소공인 과제 추천(소공인특화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센터에서 추천과제의 신청서류 작성 지원 및 검토 후 공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천과제 서류를 제출
* 과제 추천 전 반드시 참여업체의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검토하고,
공정한 추천심사를 통해 과제를 추천해야 함
*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추천과제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를 검토.보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최종 제출
○ 발표평가.최종선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 과제책임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소공인
최종 선정(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담 매니저가 동석하여 미흡사항 보완
** 평가위원회는 소공인의 보유역량,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선정
□ 선정일정(안)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완을 요
청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 추천 포기로 간주
□ 추천심사 및 대면평가 결과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개별통지
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등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력과제의 경우 협약 체결 후 참여기관 또는 협력기관이 과제
개발 참여를 포기할 경우 협약이 해지 될 수 있음
* 단,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2개 기관 이상이 협력하여 과제개발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속 사업 수행 가능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업비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부가가치세는 정부지원금으로 지원이 불가함)
□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비는 주관기관(소공인)이 집행 및 관리
□ 민간부담금(현금)은 협약체결 전 사업비 전용통장에 전액 일시납부
필수
* 협력과제의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민간부담금을 분담하여 납부
□ 최종 선정된 소공인은 정부지원금(보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필히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미지급 및 협약취소
□ 과제기획지원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추천과제의 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문가를 매칭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센터당 12MD 내외로 지원이 가능하며, 과제기획지원비는 1MD당 25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여비 등 추가 비용은 미지원)
- 센터별 한도 내에서 1개 과제당 최대 4MD 이내로 지원 가능
- 단, 소공인이 원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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