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조서 제출 관련 법령 개정사항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을 1인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법령 개정․시행 (소득세법§164, 소득령§213) _ 지급조서 제출시기 : 연 4회(4월,7월,10월,다음해 2월) _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미제출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지급조서 제출 방법
- 전자제출(홈텍스hometax를 이용한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과세자료제출 ⇨ 지급조서제출 - 직접 입력하여 전송 또는, 국세청제공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을 변환하여 전송 전산매체(디스켓) 제출 ※ 국세청홈페이지(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엑셀)을 이용하여 작성한 후, 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 - 작성된 파일을 변환하여 전자신고 가능
○ 현금영수증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근로자급여카드로 급여 지급시 현금영?? t?수증단말기로 지급액 입력 및 전송(별도로 지급조서 제출할 필요성 없음) - 급여카드 발급신청(근로자 개인 또는 사업자일괄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인터넷 신청(eitccard.nts.go.kr)에 로그인 후 발급신청
○ 수동제출 국세청홈페이지(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2246번 게시물) - 지급조서양식에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문의 : 서대전세무서 법인세과 T. 480-8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