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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충남대학교 중소기업계약학과 무역학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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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 2019.10.15 |
조회 : 5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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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학과[재교육형] ▶무역학과[중소기업 계약학과]
※무역학과[중소기업 계약학과]의 경우 신입생 선발 결과 10명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의거 계약학과 모집을 취소함
Ⅰ. 계약학과(재교육형)
1. 설치목적 중소벤처기업부가 설치·운영하는 학과로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교육형 계약학과임. 대전충청세종지역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무역 전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함
• 재교육형 :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등록금 일부를 부담하고 졸업 후 1년 이상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자
• 재교육형(동시채용) : 최초 학기 개시 시점(3월 1일)에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자(과거 해당 기업의 근무 경력이 없어야 함)
2. 전형일정
3. 지원자격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가. 국내ㆍ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2020년 2월말까지 취득예정자 포함)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단,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단,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포함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는 포함 ※ 중견기업* 특례 : 모집인원의 30% 범위(4명) 내에서 선발 가능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다.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라. • 재교육형 :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3월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재교육형(동시채용) : 원서접수 개시일 부터 학기 개시일(3월1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 과거 해당 기업의 근무 경력이 없어야 함(모집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교육형 동시채용에 참여 가능) 마. 소속 기업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
4. 모집학과(전공) 및 인원
5. 제출서류
6. 전형방법
가. 배점
나.평가방법 : 다음의 항목 등으로 평가함 1) 학사과정의 성적 및 연구계획서 2) 학구적 태도와 소양 3) 전공(외국어 포함) 수학능력 4) 전공에 대한 적성 5) 발표 및 표현력 6)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필답고사를 포함할 수 있음)
다. 선발방법 모집학과 전공별 취득한 구술(면접)고사 성적 총점 순으로 선발함
라. 불합격 처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1) 구술(면접)고사 총점 성적이 60% 미만인 자 2) 제출서류 미제출 자 3) 결시자
마. 동점자 처리 : 총점이 동점인 경우의 합격자 순위 결정은 다음의 순으로 함 1) 하위과정의 백분율점수 2) 총 취득학점 수
7. 중소기업 계약학과[아시아FTA비즈니스] 우선선발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16조 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증빙서류 제출 필요) 가.「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참여자 또는 “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자 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요원 또는 설치 예정인 기업의 연구요원 다.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라.「숙련기술장려법」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마.「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바. 제대군인중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복무명 및 단기복무 간부 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중소기업 계약학과[무역학과] 등록금
※ 2019년도 기준 등록금은 2,886,000원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재교육형(동시채용) 합격자는 등록금 전액(2,886,000원)을 정부가 지원함 ※ 등록금 10% 추가 경감(증빙서류 제출) -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가입증서 제출 - 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과제 참여 근로자 ☞ 협약서, 사업계획서, 최종평가결과 확인증 각 1부식 제출
9. 중소기업 계약학과[무역학과] 유의사항 가. 참여학생은 퇴직 등 참여기업에서의 근무상황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주관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주관대학은 참여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학위과정 도중에 참여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이나 자퇴할 경우와 졸업 후 최소 의무근무 기간(재교육형:1년,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2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을 환수 조치함.(단, 폐업,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사정은 예외)【별표 제1~3호】 다. 참여학생은 학기 개시일부터 의무근무 기간 종료일까지 정부보조금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매학기 제출하여야 함. 라. 신입생 선발결과 10명 미만인 경우「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의거 모집을 취소함 마. 모집요강에 없는 사항은「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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