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ㅇ 산업체 재직 기술인력에게 전문기술 교육기관에서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재교육 실시를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의 경쟁력 제고 2. 지원분야 ㅇ 사내 기술인력에 대한 자체 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하는 중소ㆍ벤처기업으로서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이고 기술인력이 10인 이상인 기업
※ 기술인력의 범위 : 이공계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ㆍ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3. 신청기간 : 2008. 5. 6(화) 09:00 ~ 2008. 5.16(금) 18:00 5. 지원조건내용 ㅇ 자체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ㆍ운영비의 50%를 1년간 지원 ※ 지원한도액 : 2천만원(해외기술전문가 초빙재교육 포함시 3천만원)
< 자체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ㆍ운영비 예시 > ㆍ 자체 교재 개발비, 원고료, 인쇄비, 필수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실습 재료비 ㆍ 외부 전문기술교육과정 위탁교육 수강료 ㆍ 국내ㆍ외 기술?? t?전문가 초빙교육비 ※ 상기 지원내용 중 신청 중소기업의 필요에 따라 일부 또는 통합하여 신청 가능
ㅇ 지원조건 - 기업은 자체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ㆍ운영 총 예산액 중 50%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단, 현금부담액이 정부지원액의 20% 이상이어야 함) 6. 신청방법 ㅇ 신청서를 산업기술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1.kotef.or.kr)에 등록한 후 첫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 135-51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ㅇ 신규과제 주관기관 공모 신청기관은<붙임 1>신규과제 제안서를 참조, <붙임 2>의 신청서작성 ㅇ 자체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지원 신청기업은 <붙임 3>의 신청서([서식 2])를 작성 7. 문의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양성팀 URL http://www.kotef.or.kr/ 담당자명 유재훈 담당자 유선전화 02-6009-3212, 3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