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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2008년도 단체전시회 및 주관단체 모집 공고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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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2007.12.06 |
조회 :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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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 및 수출촉진 2. 지원대상 ○ 주관단체 범위 : 업종별 중소기업 전문단체?협회?조합 및 유관기관 ○ 지원전시회 개최기간 : ‘08. 1 ~ ’09. 2 3.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 18㎡이내 50%(전시회에 따라 27㎡까지 지원) - 공동홍보부스 임차료 : 9㎡이내에서 100% - 장치비 : KOTRA 국가별 기준단가의 50%(보석,화장품,패션,의류?섬유,멀티미디어 업종은 80%) - 운송료 :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 - 통역, 회선임차료, 바이어간담회, 공동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지원방식 : 소요경비는 개산급 선 지급 후 사후 정산 - 임차료 등 산정기준이 분명한 항목만을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기타 지원경비는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정산시 지급 4. 선정기준 ○ 시장환경, 수출유망전시회 여부, 정부정책 부합성, 주관단체 운영능력, 전시회의 정량적 성과 및 정성적 성과 등 ?? t-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산자부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전시회는 제외 5. 신청접수 기간 : 2007. 11. 26 ~ 12. 7(금) 18:00까지 6.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 첨부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계약서(사전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료 표준단가표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첨부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자료를 ’07년 기준으로 제출 ○ 한국관(공동부스) 구성 계획안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관단체 PT자료 및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 - 파견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업체별 수출실적 등) 7. 신청요령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 홈페이지 메뉴 중 전자민원서비스 →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 참가신청 ○ 신청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팀(042-481-4424) (www.smb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