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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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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19 |
조회 : 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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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3. 1. 1.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및 답례품(기부금의 30%)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참여기간: 2023. 12. 1.(금) ~ 12. 20.(수) 나. 참여방법: 대전광역시 [시청]에 10만원 이상 기부 후 답례품 주문 다. 제공혜택: 인기 답례품(3만원 상당) 추가 증정 ※추첨을 통해 기부자 50명 선정 라. 결과발표: 12. 22.(금) / 개별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