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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2006 대전시 유망중소기업선정사업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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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 2006.03.15 |
조회 : 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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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기간 : 2006. 6. 19 ~ 7. 10 ●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다음의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전업율30%이상)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지식기반산업 ㆍ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항 영상산업(영상물제작분야에 한함) ※ 공장등록증이 필요없는 경우 ㆍ비제조업(제조관련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ㆍ소기업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기업으로 사용건물의 용도가 공장, 제조장 지원제외대상 >>> ·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기 지정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 재무제표 전기분 미 발급 대상기업 ·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 지원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