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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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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공고
2017-10-23~2017-12-31
내일채움공제
이경강
042-719-8335
조회수 3425

2017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공고

 

우리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지역기업에서의 인턴기회 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과 미취업 청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1023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기간 : 2017. 1023 12(100명 규모)

 

2. 지원대상

인턴 : 미취업자15~34세 이하 정규직 전환일 현재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적용(39세이하)

기업 : 대전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사업장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도 가능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게 2년 근무 시 1,600만원(정부기본형),

3년 근무 시 2,000만원(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자산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정부형+대전형)

1) 정부기본형(2) : 1,600만원+이자(= 근로자300(125,000)+기업 400+정부 900)

기업지원금 - 정 부 700만원 (400만원 공제적립, 300만원 기업순지원)

대전시 180만원 (인턴 시작일로부터 3개월경과 시, 정규직 전환 및 정부 청년공제 가입 후)

2) 대전형(2+1) : 2,000만원+이자(=정부기본형1,600 +근로자100(10~8만원)+대전시 300)

대전시 청년지원금 - 정규직 3년 근무 및 근로자 자기부담금(100만원) 납부자에 한해 지급(300만원)

. 인턴급여 :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 급여총액 150만원(연장근로수당 제외) 이상 지급

-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기타 사항은기업인턴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4. 고용노동부 인턴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 신청(www.work.go.kr/youngtomorrow)

. 인턴 : 인턴신청서(청년용)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 기업 : 인턴채용계획서(기업용), 청년(인턴) 운영계획서, 확인서(서식 3-2) 제출

 

5.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신청주체 :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및 청년

. 신청기한 : 2017. 10. 23.부터 ~ 지원대상 확정(100) 시 까지

. 지원금액

- 기업지원금 : 인턴 1인당 3개월 동안 180만원 / 인턴 시작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지원

- 청년지원금 : 청년 1인당 300만원 / 인턴정규직 전환고용부 청년공제대전형 청년공제 완료 시 지원

. 지원한도 : 참여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 이내, 최대 5인까지

. 지원신청 : 인턴 정규직 전환 및 고용부 청년공제 가입 완료 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인턴지원금(정규직채용지원금) 신청서, 인턴 근무계약서 사본,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4사회보험가입확인명부 (전체),

                    임금대장 사본, 임금 입금확인서(입금증),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청년공제 가입확인서

.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daejeon.work.go.kr) 홈페이지

. 신청접수 :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본관 3, 구 충남도청


6. 기 타

기업 또는 청년(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 체결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공제에 참여중인 자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가 금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일자리정책과(042-270-3552)나 대전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