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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광역시「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 |||||||||||||||||||
2017-10-23~2017-12-31 | |||||||||||||||||||
내일채움공제 | |||||||||||||||||||
이경강 | |||||||||||||||||||
042-719-8335 | |||||||||||||||||||
조회수 | 2888 | ||||||||||||||||||
2017 대전광역시「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시행공고
우리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23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기간 : 2017. 10월 23일 ~ / 지원규모 : 200명
2. 지원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영위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 제외 기업(비영리법인 등) - 핵심인력이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3. 지원기간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4. 지원내용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의 일부(15만원) 지원 / 월 납입금액 40만원: 청년 10만원 + 기업주 15만원 + 대전시 15만원 ※ 공제가입기업별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이내) ※ 공제가입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대전시 지원금은 핵심인력에 전액 지급 공제가입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대전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5. 지원방식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전액을 매월 우선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대전시 지원금을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 ※ 공제가입 기업이 공제부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납입 시까지 지원금 지급 유보 ※ 내일채움공제란?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6. 신청방법 -신청주체 : 대전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사업주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서류 : 아래의 필수제출서류목록(①~⑥) 해당서류 일체 구 분 필수제출 서류목록 공 통 ① 대전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첨부서식) 기 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기업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⑤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1부 핵심인력 ⑥ 주민등록초본 1부 -접수방법 : 방문접수 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한해 온라인 청약 -접 수 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 중구 중앙로 101 본관3층, 구 충남도청 7.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일자리정책과 ☎042-270-3552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35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기업지원팀 ☎042-866-0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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