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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원사업

상품별 기업정보
2017 대전광역시「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2017-10-23~2017-12-31
내일채움공제
이경강
042-719-8335
조회수 2888

2017 대전광역시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지원사업 시행공고

 

우리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1023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기간 : 2017. 1023 / 지원규모 : 200

 

2. 지원대상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사업신청일 현재, 대전시 소재 기업(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사업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

핵심인력

(근로자)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학력, 경력, 자격 무관/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자)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 중인 14세 이상 만 39세 이하 근로자

지원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영위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대상 제외 기업(비영리법인 등)

- 핵심인력이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3. 지원기간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일로부터 5년간

4. 지원내용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의 일부(15만원) 지원

/ 월 납입금액 40만원: 청년 10만원 + 기업주 15만원 + 대전시 15만원

공제가입기업별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이내)

공제가입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대전시 지원금은 핵심인력에 전액 지급

공제가입 핵심인력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대전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

5. 지원방식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전액을 매월 우선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대전시 지원금을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

공제가입 기업이 공제부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납입 시까지 지원금 지급 유보

내일채움공제란?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6. 신청방법

-신청주체 : 대전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희망 중소기업 사업주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서류 : 아래의 필수제출서류목록(~) 해당서류 일체

구 분

필수제출 서류목록

공 통

대전시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첨부서식)
* 기업 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핵심인력 별도 작성 불필요)

기 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기업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

⑤ 4대 사회보험 가입명부 1

핵심인력

주민등록초본 1

-접수방법 : 방문접수 후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업에 한해 온라인 청약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 중구 중앙로 101 본관3, 구 충남도청

7.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일자리정책과 042-270-355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 042-719-8335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기업지원팀 042-866-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