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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원사업

상품별 기업정보
2016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03-04~2016-03-31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라혜선
042-380-3053
조회수 1911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16 - 2호
 
2016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을 위하여 글로벌 도약단계를 지원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4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관련근거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5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70호(2016년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2.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지자체 :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소재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역혁신기관 참여 필수
 
ㅇ 기업의 신청자격 (①∼⑤ 모두 충족)
구 분
세부 기준
① 매출액
매출액 100억원(시스템 SW 개발공급업 등은 25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15년 기준)
1) 표준산업분류상의 시스템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② 기업분류
전국단위 소재 중소기업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③ 글로벌 지향성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④ 기술혁신 역량 등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 8% 이상
⑤ 제외대상
1) 월드클래스300 기업,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선정기업
2)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3)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4) 중소기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등
 
신청기업 가점 (총 가점은 최대 5점)
 
- 벤처기업, 이노비즈, 경영혁신형기업, 녹색인증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은 가점 3점 부여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3점 우대가점 부여(유효기간내의 인증서만 인정)
 
- 중소기업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참여기업은 500마일리지당 1점~3점까지 가점부여
 
-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에 최대 3점의 우대가점 부여
* 매출 100억당 1명 가입을 만점으로 최대 3점 부여, 예시) 매출 1,000억, 5명 가입 → 1.5점
 
-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 참여기업 1백만원 당 1점 최대 5점부여(’16.1.1∼사업공고 마감일)
 
- 고용부의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최대 3점 우대가점 부여
 
< 청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가점기준 >
구 분
인턴 채용인원
1~4명
5~9명
10명 이상
인턴 채용비율
(인턴 채용인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미만
1
2
3
5~10% 미만
2
2
3
10% 이상
3
3
3
 
◇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오프라인 접수
 
신청·접수기간 : 2016. 3. 4(금) ~ 2016. 3. 31(목) 18시까지
     * 사업신청서 작성시 “문의처”로 사전 연락바랍니다.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www.djbiz.or.kr)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제출 서류 세부 사항
제출서류
1
기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11~‘15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5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6
15년 직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발급)
7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8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 원본 제출을 우선시 하되,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기업 제출서류 2∼8번 해당)
* 원본 제출을 우선시 하되,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기업 제출서류 2∼8번 해당)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접수처 및 제출방법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주 소)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1호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기간 당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 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사업화지원팀장 강희선
(전화 042-380-3051, 이메일 heuiseon@naver.com)
 
 
3.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지원 방법
국비
R&D
우수 R&D과제에 대한 R&D자금 지원
국비 2년간 최대 6억원(연간 3억내)
* 총사업비 65%이내 국비 지원
해외 마케팅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컨설팅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3년간 최대 2억원(연간 1억원내)
* 기업당 총사업비 50∼70%이내 지원
지방비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진출준비, IP지원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 글로벌 강소기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은 선정 후 별도 안내
 
글로벌강소기업 전용 R&D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사업공고 : ‘16. 5월 예정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 R&D IP전략수립 의무지원 (기업당 3천만원, R&D지원 금액 내 포함,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활용하여 추진)
 
ㅇ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3년간 2억원 한도)
 
구분
프로그램명
지원한도
운영기관
1
글로벌 브랜드 개발
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지원기관
POOL 운영
2
기업홍보 및 홈쇼핑 동영상 제작
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3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
총사업비의 65%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4
해외전시회 참가
총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20백만원 한도
기업 자체
5
新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총사업비의 6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6
해외세일즈랩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60백만원 한도
KOTRA
7
수출 IP전략수립
총사업비의 70% 이내, 국비 50백만원 한도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시비 20백만원 이내, 1년간 지원)
 
- R&D전략 수립, 전시 박람회 참가, 해외 현지화 지원, 해외 마케팅 역량강화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 연계 지원시책 (6개 기관, 10개 시책)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금 융
○ 수출강소기업 프로그램
-(금융) 저리자금 지원 및 여신한도 우대
-(비금융) 맞춤 환위험 관리, 수출입 지원, 부동산 자문서비스
기업은행
○ GPS(Globalization of Potential Starters) 협약보증
-금융지원 시 신?기보 보증료 지원, 금리인하 지원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서비스 및 금융컨설팅 서비스 제공
KEB하나은행
-보험요율 우대,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서비스 무상제공
SGI서울보증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책임금액(U$5만)이내에서 수출기업 앞 보험금 지급
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수출거래에 따른 대금미회수 손실을 위험별 책임금액 내에서 보상
무역보험공사
○ 환변동보험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수출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 커버
무역보험공사
경 영
○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 제공(유료)
무역보험공사
컨설팅
○ 기업컨설팅
-경영, 가업승계, 세무, 법률, 그린컨설팅 제공
기업은행
디자인
○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미래상품 디자인 전략 개발 및 선행디자인 개발 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 상기 지원제도는 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 참고사항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 및 기업선정방식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 : 대전광역시,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구성 기관별 역할
 
- (대전광역시) 지역 총괄 및 지방비 출자, 사업 신청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기업 모집 공고, 사업 신청 및 주관, 지방비(현금) 출자, 지역 선정기업 최종 확인보고 등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 및 기업 밀착 지원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기업의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 선정기업 현장애로 해결 및 성과점검, 해외마케팅 지원 및 프로그램 발굴지원 등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평가 관리 / 지역 선정절차 전담
 
  성장위원회 운영 사무국 역할수행, 기업 모집홍보, 기업 신청접수 및 평가?정절차 운영,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 발굴지원, 선정기업 관리 업무 수행
 
 
□ 기업 선정방식
(1단계)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 및 지역별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기업 선정평가 절차>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
지역별 사업공고
기업 선정계획 수립
기업 신청
지자체, 지방청, 지역혁신기관
(지자체) 지역별 기업선정을 위한 자체 공고 실시
사업추진 및 선정계획 수립 후 운영위원회1) 심의의결
1.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글로벌강소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2. 사업신청서 지자체(지역혁신기관) 오프라인 제출
 
 
 
 
 
 
기업 선정 및 운영위원회 의결
 
글로벌역량진단 평가
(수출지원센터) 요건심사 및 글로벌 역량진단 현장 평가 후, 결과 지역혁신기관 송부
운영위원회 통해 기업 선정 최종 심의 의결
 
 
기업 선정평가
(지역혁신기관) 성장위원회2)를 통한 성장전략 평가 및 선정
   
 
1) 운영위원회 구성 : 지자체, 지방청, 지역혁신기관 각 1명 및 3개 기관에서 1명씩 추천
2) 평가위원회 구성 : 지자체, 지방청, 지역혁신기관이 각 2명씩  추천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제조업 >
1. 수출 인프라
3. 수출마케팅 실행 역량
1.1 환산수출실적
3.1 해외마케팅 인력 및 조직
1.2 환산수출실적 비율
3.2 해외마케팅 인력 핵심역량 관리
1.3 환산수출실적 성장률
3.3 해외거점 보유
1.4 가격 경쟁력
3.4 해외마케팅 기본도구
1.5 품질 및 디자인 경쟁력
3.5 온라인 마케팅 활용수준
1.6 해외규격 건수
3.6 오프라인 마케팅 활용수준
1.7 (산업)지식재산권 보유
 
2. 시장이해 역량
4. 지속성장 역량
2.1 해외시장 조사수준
4.1 기업 혁신의지
2.2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보유 수준
4.2 연구개발(R&D) 투자수준
2.3 경영진의 수출의지
4.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4 해외마케팅 전략수준
4.4 리스크관리 역량
2.5 고객정보 관리수준
4.5 해외AS 및 클레임 대응수준
 
< 글로벌 역량진단 평가항목 - 서비스업 >
1. 지식서비스 역량
3. 수출마케팅 실행 역량
1.1 서비스 성장단계
3.1 핵심 인력 관리
1.2 경영자의 관련업종 경험여부
3.2 (해외)마케팅 관리
1.3 수출 비전 및 전략
3.3 서비스의 해외 진출 단계
1.4 수출 실현 및 확대 투자노력
3.4 온라인마케팅 활용수준
1.5 서비스 기술의 우수성
3.5 오프라인마케팅 활용수준
1.6 브랜드 형성수준
 
2. 시장이해 역량
4. 지속성장 역량
2.1 해외시장 기초정보
4.1 기업 혁신의지
2.2 해외고객 및 시장 정보
4.2 연구개발(R&D) 투자수준
2.3 해외 경쟁서비스(기술) 정보
4.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4 해외매출 발생 여부
 
4.5 리스크관리 역량
 
4.6 해외 A/S 및 클레임 대응수준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전략 평가항목 >
1. 기업 일반역량 분야
3. R&D 혁신역량 분야
1) 매출성장에 대한 의지 및 노력
1) 연구인력의 적정성
2) 글로벌 기술확보 전략
2) 기업 R&D 투자 의지
3)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
3) 인프라 구축의 우수성
4) CEO 리더쉽
 
5) 고용창출 효과
 
2. 성장전략 분야
4. 보유 기술 수준
1) 목표의 우수성
1) 보유기술의 우수성
2) 전략의 적절성
2) 보유기술의 시장성
3) 글로벌화 전략의 우수성
 
5. 지역자율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표 설정(ex. 지역산업 및 경제적기여도 등)
 
 
(2단계) 지자체별로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 계획 및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원회의 기업 평가 선정 결과를 포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사업신청(∼4.28(목) 마감)
 
(중앙평가) 지자체의 기업 지원 의지, 추천된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기업수를 할당하고 최종 기업 선정(120개사 내외)
 
* 지자체 사업 신청·접수 후 중앙평가를 통해 기업 확정 및 지역별 지원기업 수 배정
 
< 지자체 주요 평가항목 >
1. 지역 의지와 지원역량
1) 지역의 사업 추진 노력과 의지(지방비 출자금 등)
2)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3) 지역 보유 혁신자원 활용계획의 적정성
2. 지원계획의 적정성과 충실성
1)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2) 지역 자율프로그램의 계획성 및 충실성
3. 평가관리의 적정성
1) 글로벌강소기업 발굴(선정) 체계의 적정성
2) 성과점검체계의 적절성
4. 기업역량
1) 추천기업의 역량 수준(글로벌 성장에 대한 의지), 기술확보, 시장확대 등
2) 기업의 혁신성 및 미래성장성
5. 지역자율프로그램
1) 지역이 보유한 산업군, 지역의 대내외 환경 등
 
 
(비수도권 : 60%내외 선정)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등급별(3개 등급)로 선정기업수를 배정하여 전 지역의 참여를 도모
 
등급
지역별 할당기업 수
지역수
총 선정기업수
8개사 내외
3개지역 내외
24개사 내외
5개사 내외
8개지역 내외
40개사 내외
3개사 내외
3개지역 내외
9개사 내외
* 단, 지역별 기업신청 현황 및 지방비 매칭상황 등을 고려하여 쿼터비율 최종결정
* 단, 지역별 기업신청 현황 및 지방비 매칭상황 등을 고려하여 쿼터비율 최종결정
 
(수도권 : 40%내외 선정) 서울, 인천, 경기지역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기업 수 배정
 
- 기업 신청현황, 지자체 지역 자율 지원프로그램 내용 및 지방비 확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업선정 수 확정
 
R&D 지원은 예산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의 R&D 과제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며, 금년도 선정기업에 대한 R&D 과제 신청은 6월에 접수 예정인바,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