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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 | ||||
2016-01-26~2016-12-31 | ||||
입지지원 | ||||
한정수 | ||||
042-380-3015 | ||||
조회수 | 1572 | |||
□ 사업 목적
○ 제조업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 지원기준 및 대상
○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평가 결과)
○ 중소 또는 중견기업
○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수도권은 제외)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
□ 지원내용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지원규모(‘16년 100억원)
○ 기업의 공정개선 투자금액(1억원 이내)의 50%를 지원(후지급)
○ 국비와 지방비를 75:2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 신청요령
○ (신청방법)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
* 관련 서류 목록 : ① 사업자등록증 ②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부 ③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④ 견적서 (비교견적3부 이상) ⑤ 도입장비 상세 사양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⑦ 공정개선 투자사업장의 고용 증빙자료
○ (신청기간) 수시접수
□ 기타사항
○ (하자보수) 지원기관은 최종검수 완료일을 기산일로 하여 지원기관이 제공하거나 개발한 부분에 대해 12개월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 (보 조 금) 보조금은 구축완료 후, 평가를 거쳐 참여기업(수요기업)으로 지급
□ 문의처
○ (사업 안내 및 접수)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박운영 042)270-3703
○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타 문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KOSF)보급확산팀 강경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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