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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원사업

상품별 기업정보
2016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
2016-01-26~2016-12-31
입지지원
한정수
042-380-3015
조회수 1572
2016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목적
 제조업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기준 및 대상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의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평가 결과)
  중소 또는 중견기업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공정개선 대상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수도권은 제외)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
 지원내용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지원규모(‘16 100억원)
 기업의 공정개선 투자금액(1억원 이내) 50%를 지원(후지급)
 국비와 지방비를 75:2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신청요령
 (신청방법)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 작성 후 지자체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  
* 관련 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② 최근 3년간 재무재표 1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견적서 (비교견적3부 이상)  도입장비 상세 사양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정개선 투자사업장의 고용 증빙자료
 (신청기간) 수시접수  
 기타사항
 (하자보수) 지원기관은 최종검수 완료일을 기산일로 하여 지원기관이 제공하거나 개발한 부분에 대해 12개월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보 조 금) 보조금은 구축완료 후, 평가를 거쳐 참여기업(수요기업)으로 지급 
 문의처
 (사업 안내 및 접수)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박운영 042)270-3703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타 문의)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KOSF)보급확산팀 강경은 연구원
(kke@smart-factory.kr,  02-6050-2775 or 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