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HOME > 기업지원 > 진흥원지원사업

진흥원지원사업

상품별 기업정보
2016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 공고(하반기 및 수출기업)
2016-01-22~2016-12-06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손찬웅
042-380-3021
조회수 1726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695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2016-6호
 
2016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 공고(하반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300억원(국내납품 200[상반기 100, 하반기 100], 수출납품 100)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3. 지원업종
   가. 제조업
     (1) 전업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2)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다.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른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라. 특허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기업
   바.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 , , , 바 업종은 전업률 100분의 50 이상 적용
 
4. 융자 범위
   가.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나.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사업
 
5. 융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지원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
   다.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시 차감금리 1.33% 적용
 
6. 지원 제외업체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폐업 중인 업체
   나."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다.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7. 접수 및 구비서류
   가. 접수기간 : ’16. 1. 21 자금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380-3081, 3021, 3000), 팩스 (042-380-3091)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납품)계약서
   ※ 연중 수시 신청서을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8.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
       (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 취급기한은 지원결정 일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가능)
   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2016년도에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바.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 (http://www.djbiz.or.kr),
          042-380-3081, 3021, 3000, FAX 042-380-3091)으로 문의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① 시정소식(홈페이지 중간부분 좌측)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계획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