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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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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2016-01-22~2016-12-31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손찬웅
380-3021
조회수 1675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694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2016-5호
 
2016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00억원(농협협력자금)
 
2.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 운수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은 제외)
     ○ 산업용기계 등 청소서비스업(7421)
     ○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라.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마. 지식기반산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사.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3. 지원내용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금리 : 농협협력자금 3.6%(1년 단위 변동금리) / 은행 취급수수료 별도(0.7%)
     - 20161월 이후 신규대출자 3.6%
     - 이차보전 : 일반기업 1.0%, 우대기업 2.0%
     ○ 우대기업 :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원 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전광역시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우수
         기업, 녹색인증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학 및 청년창업기업, 뿌리산업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2.0% 이차보전
   나.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
     ○ 운 전 자 금 : 3억원 이내(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하)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50억원 이내
 
5.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16 1. 21자금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042-380-3081, 3021, 3000), 팩스 (042-380-3095)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 사업계획서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및 건축허가서 각1, 유휴공장
                      (공장부지) 매입시 관인계약서,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원재직증명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
      (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
   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상담 및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270-3692),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iz.or.kr),
           042-380-3081, 3021, 3000, FAX 042-380-309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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