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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원사업

상품별 기업정보
2015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2015-03-05~2015-12-31
중소유통업 시설투자자금 융자지원
조정민
042-380-3082
조회수 1236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5-286호
 
2015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75억원(자금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가. 지원자금 :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나. 지원대상 :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대상 업종 붙임)]
3. 지원대상 사업 (유통업자는 본사 또는 사업장이 관내 소재한 영업 6월 이상 업체)
가. 점포시설개선 : 기존 점포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나. 전문상가 시설개선 :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
다. 전문상가 건립 : 동일업종의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공동창고 건립 : 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에 한함(붙임 참조)
4. 융자조건 및 금액
구 분
융자금리
융자기간
융자금액
점포시설 개선자금
3.16%
(변동금리)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0억원 이하
유통업 운영자금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포함)
소요자금의 75%범위내
1억원 이하
5.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3월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380-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