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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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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2015-01-15~2015-06-29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손찬웅
380-3021
조회수 133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5-66호
 
2015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00억원(농협협력자금)
2.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다. 운수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69320)은 제외)
○ 산업용기계 등 청소서비스업(7421)
○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라.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마. 지식기반산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사.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