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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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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 공고
2015-01-15~2015-03-23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손찬웅
042-380-3021
조회수 1107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5-67호
 
2015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00억원(상반기 100억원, 하반기 100억원)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3. 지원업종
가. 제조업
(1) 전업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나.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2)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다.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른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라. 「특허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기업
바.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다, 라, 마, 바 업종은 전업률 100분의 50 이상 적용
 
4. 문의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042-380-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