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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원사업

상품별 기업정보
2013년 구매조건부 생산자금 지원공고
2013-01-17~2013-04-24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손찬웅
042-380-3021
조회수 1384
대전광역시 공고 제2010 - 840호
 
2013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15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00억원(자금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3. 지원업종
가. 제조업
(1) 전업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나. 제조관련 서비스업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전문 디자인업(732)
다. 지식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2)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3)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라.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른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기업
바.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 나, 다, 라, 마, 바 업종은 전업률 100분의 50 이상 적용
 
4. 융자 범위
가.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나.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생산 자금지원
 
5. 융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나. 지원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
다. 융자금리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에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2013. 1/4 분기 : 2.31% 
6. 접수 및 구비서류
가. 접수기간 : ’13. 1. 15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부, 기업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납품)계약서 , 견적서(원부자재구입용)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7.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단,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가능)
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2013년도에 국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
마. 기타사항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한다.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하면 편리 합니다.
 
바. 상담 및 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서민경제지원팀 (http://www.tssc.or.kr, ☎042-864-0204, FAX ☎042-864-0206)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