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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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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 공고
2008-03-10~2008-12-31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손찬웅
380-3021
조회수 1214
대전광역시 공고 제2008 - 156호
2008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10.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가.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운수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52992)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69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은 제외)
  ○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및 폐기물 처리업(382)
 다. 건설업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라. 지식기반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
 마. 영상산업
  ○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에 한함
3. 지원내용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    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금리 : 6.7%(변동금리)
    - 다만, 벤처등록기업,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창업기업(신청일 기준 5년이내),
       타 시?도 전입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대덕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대전  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1.0% 이차보전
 나.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0억원 이내
  ○ 운 전  자 금 :  3억원 이내(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5억원 이하)
      ※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 50억원 이내
5. 신청 접수
 가. 접 수 처 :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867-4000)
 나.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2부,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및 건축허  가서 각1부, 유휴공장(공장부지) 매입시 관인계약서,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재직증명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연중 수시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 통보함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

 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은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라. 문의상담
    -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600-2233, FAX 600-2239)
       ※ 홈페이지(http://www.metro.daejeon.CO.kr
     ※ 시 홈페이지 검색 경로
        - 실?국별 홈페이지→ 경제통상국→ 시정소식 →  2008년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종합민원실 (☎ 867-4000, FAX 867-4114)
       ※ 홈페이지(http://www.tssc.or.kr